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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9.21.선고 2011고합288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사건

2011고합288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피고인

윤 * * ( 77년생, 남 ), 회사원

주거 서울 노원구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검사

진정길

변호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이85

판결선고

2011. 9.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가. 2004. 7.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04. 7. 22. 04 : 00경 수원시 권선구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허 ( 여, 29세 ) 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운전석 문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 칼날길이 13 내지 15cm, 총길이 19 내지 20cm ) 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다 " 고 말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고인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는 등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서울대 농대 뒤편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 옷 벗어 " 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뒷좌석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성기를 애무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나. 2004.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04. 8. 7. 00 : 10경 수원시 권선구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김XX ( 여, 50세 ) 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가지고 나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나머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피해자에게 "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 고 말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는 등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근처 숲으로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에게 " 가진 것 내놔라 " 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 옷 벗어, 살아서 가고 싶냐, 죽어서 가고 싶냐 " 라고 협박한 다음 ,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1. 4. 22. 01 : 20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권 ( 여, 50세 ) 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지른 비명을 듣고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이 멈춰서자 도주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3, 4수지 염좌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발생보고, 수사보고 ( 사건 경위 및 피해 경위 ), 수사보고 ( 피해현장 임장수사 ), 수사보고 ( 피의자 특정 경위 등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 차량사진 첨부 등 ), 사진 ( 흰색 아반떼 차량 사진 ), 수사보고 ( 상해 사진 첨부 경위 등 ), 사진 ( 상해 부위 및 정도 ), 수사보고 ( 상해부위 등 ), 수사보고 ( 진단서 제출 등 ), 진단서 ( 상해 부위 및 정도 ), 진료기록부, 수사보고 ( 진료기록부 관련 피해자 진술 ), 수사보고 ( 요양급여 관련 ), 요양급여내역 회신, 수사보고 ( 피해자 상해 관련 ), 범죄인지보고 ( 피의자 여죄 발견 경위 등 ), 수사보고 ( 사건 이송 관련 ), 강간피의 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 ( 현장임장수사 등 ), 감정의뢰, 수사보고 ( 채취 질액 및 현장유류 화장지 유전자 감식 경위 등 ), 수사보고 ( 휴대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경위 등 ), 통화내역, 수사보고 (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 수사보고 ( 현장 탐문 수사 ), 수사보고 ( 동종 용의자 탐문 ), 수사보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 발생보고 ( 피의자 여죄 발생 경위 등 ), 수사보고 ( 현장 감식 등 ), 피해신고서, 현장임장, 현장약도 ,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 ( 현장임장수사 ), 수사보고 ( 현장주변 탐문수사 ), 수사보고 ( 현장감식 등 ), 수사보고 ( 감정결과 등 ),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결과보고 ( 현장임장 수사 등 ),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수사보고 ( 피의자 이동동선 관련 ), 각 지도, 수사보고 ( 범행 도구 미발견 ), 수사보고 ( 피해품 미압수 ), 수사보고 ( 피해자 상대 ), 추송서 ( 감정의뢰회보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 ( 각 특수강도강 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 ( 제10259호, 2010. 4. 15. )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 (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형법 제337조 (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 범의의 존부에 관하여 (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관련 )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일 뿐, 불법영득의 의사로 휴대폰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 .

나. 판단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

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 .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7. 22. 04 : 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LG25시 편의점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고 칼을 들이대며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다음 전원을 끈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대 농대 뒷길에 주차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금액 불상의 현금을 꺼내 가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뒷좌석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간한 사실, 피고인이 범행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조수석 아래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자 이를 집어 조수석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 사실 ( 이상 증거기록 제1권 45, 306 내지 309, 396 내지 401면 ) 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휴대폰을 스스로 점유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의 점유를 상실하게 한 이상, 이로써 사실상 피해자의 휴대폰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2. 중지미수 해당 여부에 관하여 ( 범죄사실 제2항 관련 )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을 중지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22. 01 : 1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사실,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끌어 당겼고 , 이에 피해자가 " 사람 살려 " 라며 계속하여 소리를 지른 사실, 그때 지나가던 차량이 잠시 멈추었고, 피고인은 부근에 있던 공사현장 컨테이너 쪽에 가서 숨어 있다가 차량이 다시 출발하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사실, 피해자는 도로 중앙으로 뛰어가 지나가던 버스 앞을 가로막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주변에 주차하여 두었던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하였으나 체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증거기록 제2권 8 내지 15면 ), 이에 의하면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한 저항과 지나가던 차량의 정차로 인해 강도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1.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 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각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각 제3유형 ( 강도강간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 제3유형 )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각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

2. 강도상해의 점

[ 범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 일반강도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

[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9년 이상 20년 10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차량에 강제로 승차시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면서 위험한 점,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부녀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도와 강간 범행을 반복하는 자로서 장기간의 구금을 통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 000만 원과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훈

박광서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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