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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2.16. 선고 2011고합288 판결
가.살인나.사기다.사기미수부착명령
사건

2011고합288 가. 살인

나. 사기

다. 사기미수

2011전고3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1.가.나.다. A

피고인

2.나.다. B

검사

안광현(기소), 우석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2. 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 피고인 B의 G과의 보험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2007. 3. 16. 17:00경 광주 북구 HI 앞 도로에서 J 화물차를 운전하여 미리 전방에서 피고인 A을 태우고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K 승용차를 의도적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 담당자에게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A, G은 인근 L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교통사고 흔적을 위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회사로부터 부상위자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465,470원을, G은 1,883,18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3,348,6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M 살해범행

피고인은 2007. 2. 26. 전 처인 N와 협의이혼을 하는 바람에 생후 약 15개월인 딸을 혼자 키우게 되자 2007. 4. 중순 내지 2007. 5. 초순경 인터넷사이트 등에 딸을 돌봐 줄 수 있는 보모 구인광고를 하였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여, AB생)과 여러 번 접촉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아예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자고 제의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2006년 전후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다 실패하여 수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던 반면, 뚜렷한 직장이 없어 경제적으로 심히 궁핍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서 피해자가 운전경력이 일천한 초보 운전자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가 자동차 운전 중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5. 23.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7. 5. 30, P 세피아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5. 30.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여 피해자가 재해 사망 시 총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라임 유니버셜보험에, 2007. 6. 1.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 사망 시 총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파워Ready 운전자보험에, 같은 날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되, 부부한정 운전특약으로 피고인 또는 처인 피해자가 위 세피아 승용차 운전 중 사망 시 총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6. 6. 밤부터 2007. 6. 7. 아침 사이 피해자를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에 있는 드들강 유역으로 유인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실신시킨 후, 피해자를 위 세피아 승용차 운전석에 앉힌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강에 빠뜨려 피해자를 익사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피고인 A, B의 보험사기 범행

가. 보험사기 범행 공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처인 M을 살해한 후, 경찰에서 M의 사체를 찾으면 이를 기화로 M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2007. 6. 11.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방림 파출소에 피해자 가출신고를 하였으나 M이 탑승해 있던 위 세피아 승용차가 강에 계속 잠겨 있는 바람에 경찰에서 M의 사체를 찾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07. 6. 중순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차량을 일부러 강에 빠뜨렸는데, 니가 대신 강에 차량이 빠져 있다고 신고를 해 주면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07. 6. 19. 14:16경 나주시 남평읍에서 공중전화로 119에, 2007. 6. 20. 14:56경 나주시 중앙동에서 공중전화로 112에 각 전화를 하여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에 있는 드들강에 차량이 빠져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옆에 있다가 피고인 B이 사고 장소 등에 대해 잘 대답을 하지 못하면 답변 내용을 귓속말로 알려 주었다.

그 후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드들강을 수색하다가 망 M이 탑승해 있던 위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인양을 하였고, M 사체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M의 사체를 찾아 사체 부검 등 수사를 하였으나, 타살 혐의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해 2007. 8. 초순경 내사종결로 변사사건을 처리하였다.

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

피고인 A은 2007. 7. 10.경 위 2항과 같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M이 자동차 운전 미숙으로 강에 빠져 사망하였으니 2억 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우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M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7. 9.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억 9,600만 원을, 2008. 4. 1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07. 8. 14.경 위 2항과 같이 가입한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라임 유니버셜보험 담당자에게 M이 자동차 운전 미숙으로 강에 빠져 사망하였으니 4,000만 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M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한 상태에서 위 무배당 프라임 유니버셜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위장 교통사고의 의심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07. 9. 27.경 위 2항과 같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파워Ready 운전자보험 담당자에게 M이 자동차 운전 미숙으로 강에 빠져 사망하였으니 2억 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M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한 상태에서 위 무배당파워Ready 운전자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위장 교통사고의 의심을 가지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내사자 B의 음성 국과수의뢰 및 감정회신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음성분석의뢰 자료 첨부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수사보고(긴급체포경위), 수사보고(부검의 U 상대 면담관련), 수사보고(변사자 M의 익사 의문점)

1. 사체검안서, 수사보고(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첨부),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수사보고(가출인 발생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변사자 혼인신고 확인 관련), 국내통화내역조회(증거기록 제1278쪽)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S,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삼성화재 등 보험사 자료, 보험모집경위서 등, 메리츠화재 보험사 민사소송기록 사본, 수사보고(M의 메리츠화재 가입설계사 Z 관련), 각 보험계약청약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실종된 날 밤 피고인은 어머니, 여동생, 이모, 피해자와 함께 AA에 있는 여동생의 집에서 식사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 피고인은 식사를 마치고 이모를 화순으로 운전하여 모셔다드리고 여동생 집에 돌아와 피해자를 만났다. 그 후 피해자가 O 집으로 간다며 먼저 출발했는데 자신도 아이 기저귀도 챙겨와야 해서 다시 O 집으로 가서 기저귀를 가져오고 피해자가 차량 CD가 고장났다고 하여 그것을 봐주고 다시 여동생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2010. 6. 7. 01:40경까지 피해자와 다시 집에 와서 같이 자자는 식으로 수차례 통화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오지 않는다며 나가서 운전연습을 해야 되겠다고 말한 후 자신은 여동생 집에서 잤다. 다음날 O 집에 갔더니 피해자가 집에 없고 연락도되지 않아 여기저기 수소문 하다가 경찰에 가출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전처인 N와 2006. 11.경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후 2007. 2. 26.경 이혼신고를 하였고, 2007. 4. 16.과 같은 달 20.경 인터넷에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2살된 딸 AC의 보모를 구하는 구인광고를 냈다.

2) 피해자는 그 무렵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직장상사이자 유부남인 R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2007. 5. 초순경 위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과 연락하여 경기 시흥에서 광주로 내려온 후 광주 서구 O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보모일을 하게 되었다.

3) 피고인은 2007. 5. 22.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AIG생명'이라고 한다)에 생명보험계약을 청약하였으나 반송처리 되었고, 그 다음날인 2007. 5. 23.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무렵(차량 이전등록일은 2007. 5. 29.) 자신의 명의로 P 세피아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면서 2007. 5. 30.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위 혼인신고로 피고인이 된다)으로 하여 피해자가 재해 사망시 총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AIG생명의 무배당 프라임 유니버셜보험에, 2007. 6. 1.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 사망 시 총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고 한다)의 무배당파워Ready 운전자보험에, 같은 날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되, 부부한정 운전특약으로 피고인 또는 처인 피해자가 운전 중 사망 시 총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그 후 피해자는 2007. 6. 6. 밤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집을 나간 후 실종되었다.

6) 피고인은 2007. 6. 8.경 광주 남부경찰서에 위 세피아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접수가 거절되었고, 2007. 6. 11. 다시 광주 방림동 소재 방림파출소에 피해자가 가출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07. 6, 19. 14:25경 B을 시켜 나주시 남평읍 소재 공중전화에서 119에 나주시 AD 소재 AE 모텔 주변 드들강 물속에 차량이 빠져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가 이름과 연락처를 묻자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음날인 2007. 6. 20. 14:56경 나주시내 공중전화에서 112에 같은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두번 모두 피고인이 옆에 있으면서 B에게 사고장소 등에 대하여 귓속말로 알려주었다).

8) 위 신고를 받고 2007. 6. 20. 경찰·소방 합동으로 수색을 벌인 결과 신고한 장소의 강물 속에서 P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인양하였는데, 그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9) 나주경찰서에서는 2007. 8. 초순경 위 변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차량 추락사고라고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10) 피고인은 2007. 7. 10. 삼성화재에 피해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삼성화재로부터 2007. 9. 13. 1억 9,600만 원, 2008. 4. 15, 200만 원 합계 1억 9,800만 원을 수령하였다.

11) 그 후 피고인은 2007. 8. 14, AIG생명에 4,000만 원을, 2007. 9. 27. 메리츠화재에 2억 원을 각 피해자의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시할 수 없는 정황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타살 여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될 당시 피해자는 운전석에 뒤로 젖혀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운전이 미숙한 피해자가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고, 자동차 키의 위치는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기어는 중립 상태였다(드라이브 상태에 있다가 피해자의 몸에 의해 기어가 밀려 중립 상태로 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차량이 발견된 장소도 포장이 난 곳이 아니고 도로변 샛길이었는데, 일부러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운전미숙으로 샛길로 들어섰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야간에 운전하였을 터인데도 차량 라이트 조작 상태가 '꺼짐'으로 되어 있었다.

국과수에서도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두개저부 접형동에서 익수가 유입된 소견이 있었고, 폐, 간장, 신장 및 심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으며 기타 사인이 될만 한 손상이나 질병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생존한 상태에서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 U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익사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면서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에서 통상 나타는 반사작용에 따른 신체 손상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사체가 별견된 직후 AF병원 검안의사가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두피외상흔적이 의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과수 부검감정서에도 두피외상흔적이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U은 2007. 6.경 피해자의 사체를 최초 부검할 당시에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사를 전제로 두피 손상이 생전에 생겼는지 사후에 생겼는지에 관한 의견에서 하부 두개골에 동반 손상이 발견되지 않아 사후증상으로 추정했으나, 이는 그 당시는 주어진 사건개요 한도 내에서 부검을 해석한 것일 뿐이며, 당시 사고사로서는 부자연스런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U은 2011. 8.경 경찰로부터 타살의혹에 관한 추가서류를 받고 검토한 결과 두피 손상은 큰 외력, 즉 둔기나 돌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사망 전에 발생한 외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정황상 타살로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더군다나 기어가 중립 상태였고(이는 피해자가 강물에 빠지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의해 기어가 드라이브 상태에서 중립상태로 밀렸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가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던 데다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07. 6. 5. 피고인의 집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며, 그 밖에 특별히 자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살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과 당시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운전석 창문은 거의 열려 있었고, 운전석 뒤쪽, 조수석, 조수석 뒤쪽 쪽 창문도 1/3쯤 열려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차량에 탄 채 누군가에 의하여 물에 빠뜨려져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피고인의 사체 발견 장소 신고

피고인은 B을 시켜 2007. 6. 19.과 6. 20. 이틀에 걸쳐 차량이 빠져있는 지점을 정확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119와 112에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B을 시켜 나주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게 하였고, B이 공중전화에서 신고할 때 그 옆에 서서 차량이 빠진 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떨지말어, 겁먹지 마, 망, 나무들, 화순방향, 샛길, 쭉, 화순쪽으로 나가야지, 송림리서'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단어 하나하나까지 지시하였다. 피해자의 사체와 차량이 발견된 곳은 강물 속이었는데, 그와 같은 장소를 우연히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즉, 그와 같은 사체 발견 장소는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사체 발견 장소를 정확히 신고하였다는 것은 피해자가 차량과 함께물에 빠진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주 나주 남평으로 운전 연습하러 갔었고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남평 쪽으로 해서 집에 돌아온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경찰로부터 저수지나 낭떠러지가 있으면 추락사고가 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추락위험이 있는 지점을 B과 찾아다니다가 나름대로 추측하여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추측에 의하여 그것도 허위로 신고한 곳에서 실제로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B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B의 진술과도 상반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과 함께 강물에 빠질 당시 그 현장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해자의 모 Q의 진술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 6. 6. 22:51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Q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휴대전화 발신위치가 전남 화순군 도곡면이었다(위 도곡면 일대는 이 사건 사체발견 장소와 약 5-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자동차로 약 10분 이내의 거리이다). Q은 당시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2007. 11, 21.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구들과 식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멀리 나왔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차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으며, 남편이 강가에서 부른다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통화하고 있는데 멀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는 소리를 휴대전화를 통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7. 6. 6.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그 장소 또한 강가 주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6. 6.부터 6. 7. 사이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객관적은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시간 및 발신위치)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개략적인 이동 장소를 추론해 볼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 무렵 휴대전화 통화기록은 다음과 같다.

위 통화기록에 따르면 2007. 6. 6. 21:27경 이후의 피해자의 행적은 '광주- >화순 도곡면- >광주'이고, 피고인의 행적도 '광주- >화순읍- >광주'로서 그 이동 경로가 비슷하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Q의 진술에 의하면, 화순군 도곡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Q이 통화한 2007. 6. 6. 22:51 이후의 통화 내역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발신한 시각인 2007. 6. 6. 23:47경에는 광주 남구 주월1동에서 R과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R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초만에 끊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끊어버릴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나아가 피해자가 그와 같이 전화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Q과 전화통화한 시점인 2007. 6. 6. 22:51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체 발견 당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발견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Q과 전화통화한 시점인 2007. 6. 6. 22:51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유의미한 발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2007. 6. 6. 22:51 이후에 피고인이 6차례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통화시간도 34초, 31초, 1분 19초, 16초, 1분 24초, 8초 등으로 주기적일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통화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살해당한 이후에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 피고인의 살해 동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지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매우 급하게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얼마 되지 않아 중고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사주면서 운전해보라고 권한 점(피해자의 모 Q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은 운전할 필요가 없는데도 피고인이 돈도 없으면서 굳이 중고차를 사주면서 운전연습을 하라고 권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운전에 미숙한 임신부에게 운전연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임신부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에도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새출발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포태한 아이조차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음에도 처인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사주며 운전연습을 시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날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본인(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고, 차량을 구입한 후에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상해로 인한 보험금액을 통상적인 1억 원보다 더 많은 2억 원으로 해달라고 특별히 요구하였으며,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도 운전자 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 원의 보험금이 나오도록 특약을 하는 등 보험 계약 내용도 다소 이례적으로 설정한 점(통상적으로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 등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 본인의 사망에 대비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흔치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의심스러운 보험금 수령이 여러 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운전자보험과 동일한 운전자보험(메리츠화재의 변경전 상호가 동양화재였는데, 동양화재에 무배당파워Ready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다)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 차례 타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수억 원의 손실을 보는 등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도 의무보험 이외에 임의보험은 1개월 단위로 분납하는 것으로 약정할 정도였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살던 O 집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계약하였으나 보증금과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혼인신고 이후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07. 7. 10.에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2007. 8.과 2007. 9.에 나머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하였고, 메리츠화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피해자 사체 발견 이후 보험금 수령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수령 목적의 살해 동기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피해자 사망 이후의 정황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2007. 6. 8. 남부경찰서에 차량 도난신고를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유족2회), 증거기록 제33쪽]. 그러나 경찰에서 차량 도난신고가 접수처리 되지 아니하자 2007. 6. 11. 다시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피해자 수색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를 찾는 데에 진전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스스로 2007. 6. 19. B을 시켜 차량이 빠진 지점을 정확히 특정하여 119에 신고하였으나, 119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묻자 B이 바로 전화를 끊어버림으로써 119에서도 별다른 수색을 하지 않게 되자 그 다음날인 2007. 6. 20. 다시 B을 시켜 112에 차량이 빠진 지점을 특정하여 신고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신고자라는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고, B을 끌어들여 보험금을 타기 위해 신고를 대신해 달라고까지 하였다. 그 후 경찰에서 신고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국과수 성문비교시험결과 신고자 목소리와 B의 목소리가 일치한다고 나온 후 자신과 B에 대해 수사하려고 하자 B에게 목소리를 고치기 위해 성대 성형수술을 하자고 강권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고 이후의 정황과 수사 과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체발견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운전하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2007. 6. 8. 경찰서에 가출이나 실종신고가 아닌 차량 도난신고만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보다는 차량을 찾아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2007. 6. 20.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오지 않자 B과 함께 나주 남평 등지를 피해자의 사진을 들고 찾아다닌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은 그와 달리 그렇게 찾아다닌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비록 피해자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혼인신고한 사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는 처를 잃어버린 유족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실종된 당일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우선 피고인은 2007. 6. 20.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언제 집에서 나갔느냐는 질문에 "2007. 6. 6. 23:00경 광주대 앞에서 처를 만나 저는 이모 AG을 AJ에 데려다주러 제차인 쏘나타로 가고 처는 운전연수를 한다고 하여 적당히 하고 가서 자라고 하였는데 그 후 소식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 조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그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본 시각과 장소에 대해서 진술이 수 차례 변경되었다), 이 법정에서는 광주대 앞에서 만난 사실이 없고, 이모를 모셔다 드리고 오니 피해자가 O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등으로 그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②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AA 집(피고인의 여동생의 집)에서 나갔다가 소식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AA 집에 들어왔다가 O 집에 간다면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자신도 이모를 화순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들어 와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기저귀를 가져오기 위해 O집으로 갔다가 다시 AA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O 집에서라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었다(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7. 6. 11. 가출신고를 할 당시에도 2007. 6. 6. 23:00경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7. 6. 7. 01:38경까지 자신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이 되지 아니한 때에 이루어진 자신의 진술을 그 후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맞추어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다는 피고인의 가족들, 즉 어머니 AH, 이모 AG, 여동생 AI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AA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나갔고, 그 후 피고인과 AH, AG, AI이 함께 이모를 데려다주러 승용차로 화순에 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 광주대 앞에서 피해자를 마주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어긋나는 점이 발견된다. ④ AI은 2009. 7. 2. 경찰 조사당시에는 AA 집에서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O 집에 간다면서 먼저 나갔고, 자신은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친구를 만 나러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는데, 이와 같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피고인을 비롯한 그 가족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 사건 당일 이모를 화순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과 함께 나갔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데다가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기도 하고, 그 가족들과 진술이 어긋나는 등으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고사가 아니라 살해당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사체 발견 지점을 정확히 특정하여 신고하였고, 그 신고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려고까지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3:00경까지는 화순군 도곡면 인근의 강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발신지역도 광주와 화순 등을 오가며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시간대가 비슷하여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합리성이 없고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AIG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AIG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기본범죄] 살인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중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반성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상 22년 6월(= 16년 + 16년/2, 특별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1/2까지 가중하면 징역 24년이나 처단형의 상한에 의해 제한됨) 이하

○ 다수범죄처리 : 경합범죄로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가 있으나 양형기준에 따라 다수범죄처리를 하더라도 처단형의 상한 이상으로 가중되지 못하므로 다수범죄처리가 필요치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하면서 자녀를 돌봐줄 보모를 구한다고 광고를 내어 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를 만나 결혼까지 한 후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가입하였고, 운전이 미숙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사주어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을 집중적 가입한 다음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인 데다가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처가 희생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함으로써 보험금까지 편취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노모와 부양해야 할 딸이 있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범행에 수차례 가담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일정 부분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 또한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본건 사기범행들이 주로 A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대부분은 A이 취하였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임신한 처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기각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청구전조사서에도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연령, 성장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업

판사 임재남

판사 백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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