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33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3-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자동차보험 및 장기할 증 보험료를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9. 28. 경 진주시 상평동 동구 강변 타워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D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E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메리 츠 화재, 엘아이 지손해 보험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2010. 10. 6경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으로부터 장기 보험금 30만 원, 2010. 10. 7.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로부터 장기 보험금 288,608원과 자동차 보험금 2,428,600원, 2010. 10. 6. 경 피해자 삼성 화재로부터 장기 보험금 20만 원, 2010. 10. 8. 경 피해자 엘아이 지손해 보험으로부터 장기 보험금 289,478만 원 및 100,000 원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F과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F과 피고인 A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자동차보험 및 장기할 증 보험료를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과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2. 6. 경 창원시 진해 구 태백동 소재 태백 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G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의자 F을 고의로 들이받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메리 츠 화재, 엘아이 지손해 보험에 장기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동부 화재에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F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