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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8.1. 선고 2013노102 판결
살인,사기,사기미수
사건

2013노102 살인,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광현(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L

담당변호사 AM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3. 8. 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 경위 및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직접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 및 이를 전제로 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이하 '이 사건 보험사기'라고 한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 · 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므로(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73 판결,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07. 6. 6. 밤부터 2007. 6. 7. 아침 사이 피해자를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에 있는 드들강 유역으로 유인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실신시킨 후, 피해자를 위 세피아 승용차 운전석에 앉힌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강에 빠뜨려 피해자를 익사케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 M을 살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사망 원인(타살 가능성)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폐, 간장, 신장 및 심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된 반면, 외표 및 내경검사상 사인이 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기할 약 또는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

(2)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내연남(R)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서 R의 계속된 낙태권유를 뿌리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었던 점, 2007. 6. 6. 피고인의 여동생인 AI과 다음날 함께 시내 구경을 가기로 약속까지 했었던 점, 2007. 6. 6. 22:51경 피해자의 계모 Q과의 마지막 통화 당시 남편과 같이 저녁을 먹고 놀고 있다는 등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고, 그때까지 신변을 비관하는 등의 말을 전혀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서 등 특이할 만한 피해자 유품도 전혀 없고, 그 밖에 특별히 피해자가 자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살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3) 또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체발견 당시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고,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자동차 열쇠가 키박스에 꽂혀 있었으나 전조등이 꺼져 있고 기어가 중립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차량이 발견된 장소(이하 '사고 장소'라고 한다)는, 포장도로 옆으로 난 비포장 샛길을 약 10미터 가량 내려간 지점 부근 강물 속으로 위 샛길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 지점 강물로 차량이 빠지기 위해서는 위 샛길을 약 10미터 가량 내려간 뒤 다시 좌측으로 90° 각도로 꺾어야만 가능한 점, ③ 따라서 피해자가 운전미숙으로 샛길로 들어섰거나 그로부터 약 10미터 가량을 더 내려가 좌측으로 90° 각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강물에 빠졌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④ 더군다나 차량을 구입하여 운전을 시작한지 8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운전이 미숙했던 20대 중반 여성인 피해자가 일부러 운전연습을 하기 위해 그것도 야간에 혼자서 인적이 드물고 운전연습을 할 만한 장소로도 보이지 않는 위 장소까지 운전해 갔을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한 점, ⑤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에서 통상 나타나는 반사작용에 따른 무릎이나 가슴 등 신체 손상이 피해자에게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⑥ 한편 운전석 창문은 거의 열려 있었고, 운전석 뒤쪽, 조수석, 조수석 뒤쪽 각 창문도 1/3 정도 열려 있어 강물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승용차가 강물에 빠졌다기보다는 누군가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강물에 빠뜨려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1) 피해자의 계모 Q의 진술

①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 6. 6. 22:51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Q과 통화하였는데, 위 통화가 발신된 기지국은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 위 치해 있었던 점, ② Q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구들과 식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멀리 나왔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차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고, 남편이 강가에서 부른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으며,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는 소리를 휴대전화를 통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또한 Q은 나주경찰서에서 최초 유족 진술조서를 받고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당시 M와 마지막 전화통화를 하고 있을 때 A서방(피고인)이 M이 부른 소리를 들었네.'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냥 '들었어요'라고만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7. 6. 6. 22:51경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그 장소 또한 강가 주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ㅇ 2007. 6. 6. 21:35경부터 2007. 6. 7. 01:38경까지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기록은 다음과 같다.

< 통화기록 >

ㅇ 2007. 6. 6. 22:51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기의 발신 내역은 23:47 주월동 기지국을 통하여 R에게 4초 간 발신된 것(통화기록 순번 8의 발신)이 유일한데,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O 집에 있다가 사고 장소인 나주 남평 드들강 유역으로 차를 몰고 나갔고, 이런 경우 피해자는 평소 별지 1 지도상의 제2순환도로를 따라 운행한다는 것이어서 위 기지국의 위치상 위 발신이 피해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극히 적은 점, 더욱이 위 통화의 수신자인 R에 의하면 발신자는 아무 말 없이 몇 초 만에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R이 내연관계였고, 피해자가 R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2007. 6. 6. 21:56 경R과 비교적 오랫동안(통화기록 순번 2) 통화한 적이 있는 등 R과 피해자의 관계, 그 동안의 통화 양상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전화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ㅇ 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AO의 피고인 어머니 집에서 O 신혼집을 왕래하는 통상적인 경로는 별지 1 지도상의 '제1순환도로를 타고, 백운고가도로를 거쳐 농성 사거리에서 공항 쪽으로 가다가 호남신학대학교(피고인이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호남신학대학교로 잘못 기억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앞을 지나서 우회전하여 O 집에 이르는 길이고(당심 제6회 공판기일의 피고인 진술, 위 구간의 행정구역은 '봉선동 또는 방림동 → 백운동 → 주월동 → 월산동 → 농성동 → 상무2동 또는 쌍촌동'이다), 위 어머니 집으로부터 O 신혼집까지의 위 이동경로 주변 휴대폰기지국 위치는 봉선1동 → 방림동 → 주월1동 → 월산동 → 농성동 → 상무2동 각 기지국'이며,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그 운행시간이 약 24분 정도인 점(수사기록 제3권 63쪽 2007. 5. 22.자 피해자의 통화기록 순번 39 내지 44), ②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사건 당일 밤 AO 집에서 출발하여 O 집에 들렀다가 다시 AO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2007. 6. 6. 23:44 봉선동, 6. 7. 00:03 상무2동(쌍촌동)에 위치한 휴대폰기지국을 통하여 전화통화를 하였고(통화기록 순번 7, 9의 발신), 위 양 발신시각의 차이가 약 20분으로 평소 피고인의 AO으로부터 O까지의 차량 운행시간과 비슷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23:44경과 00:03경의 통화내역은 피고인이 AO에서 O으로 이동할 때의 통화기록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휴대전화기의 통화기록 순번 8 발신 기록은 피해자가 전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휴대전화기 발신은 피고인이 AO 집에서 O 신혼집으로 이동하였던 무렵에 봉선동 기지국 관할 지역을 벗어난 지 3분 만에 피고인 이동경로 중간에 위치한 주월동 기지국을 통해 발신되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의 사체 발견 당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AO에서 O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주월동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R에게 발신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고인의 사체 발견 장소 신고

피고인은 B을 시켜 2007. 6. 19.과 6. 20. 이틀에 걸쳐 차량이 빠져있는 지점을 정확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119와 112에 신고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B을 시켜 나주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게 하였고, B이 공중전화에서 신고할 때 그 옆에 서서 차량이 빠진 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떨지말어, 겁먹지 마, 망, 나무들, 화순방향, 샛길, 쭉, 화순쪽으로 나가야지, 송림리서'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단어 하나하나까지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사체 발견 장소를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자주 나주시 남평읍으로 운전연습을 하러 갔었고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피해자는 남평 쪽을 경유해서 집에 돌아온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경찰관으로부터 저수지나 낭떠러지가 있으면 추락사고가 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추락 위험이 있는 지점을 B과 찾아다니다가 나름대로 추측하여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추측에 의하여 그것도 허위로 신고한 곳에서 실제로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B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소결론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과 함께 강물에 빠질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통화내역과 관련된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기록에 따라 피고인의 이동 장소를 추론해 보면, 피고인은 2007. 6. 6. 23:22경에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 23:34경에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해자가 Q과의 통화를 마친 22:53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시간은 22:53경부터 23:22경까지 불과 30여분에 불과하여,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신시킨 후 피해자를 승용차 운전석에 앉혀 놓고 위 승용차를 강에 빠뜨려 피해자를 살해하고 화순까지 이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인정사실

ㅇ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5.경 통신사를 SK 텔레콤으로 하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ㅇ 피해자는 2007. 6. 6. 22:51경 Q에게 전화하여 Q과 2분 8초 동안 통화를 하였는데, 위 통화가 발신된 기지국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98에 위치해 있다(이하 '도곡기지국'이라 한다).

ㅇ 사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SK 텔레콤의 기지국은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에 위치한 '지석강 기지국'인데, 2007. 6.경 사고 장소인 나주시 남평읍에는 CDMA 방식의 기지국만 설치되어 있었지만,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는 CDMA 방식뿐만 아니라 WCDMA 방식의 기지국 및 중계기도 설치되어 있었다(공판기록 513쪽).

ㅇ 당심의 현장검증에 의하면, 도곡기지국에서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는 9㎞, 차량운행 소요 시간은 6~9분이었다.

ㅇ 사고 장소에서 전남 화순군 화순읍까지 가는 경로로는 별지 2 기재 지도 1과 같이 '사고 장소 → 도곡기지국 → 화순읍'으로 이동하는 방법과 별지 2 기재 지도 2와 같이 '사고 장소 → 능주 IC → 화순 IC → 화순읍'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

ㅇ 당심의 현장검증에 의하면, 사고 장소에서 도곡기지국을 거쳐 전남 화순군 AT AU에 위치한 SK 텔레콤 기지국(이하 '화순광덕기지국'이라 한다)으로 가는 경로의 거리는 약 20.6㎞, 차량 운행 소요 시간은 약 23분이었다.

ㅇ 또한 사고 장소에서 능주 IC를 거쳐 화순 IC로 가는 경로의 거리는 약 17.3㎞, 차량 운행 소요 시간은 약 16분 33초였으며, 화순 IC에서 화순광덕기지국까지의 거리는 약 2.8㎞, 차량 운행 소요 시간은 약 6분 57초였다(위 둘을 합하면 거리는 20.1㎞, 차량 운행 소요 시간은 약 23분 30초가 된다).

ㅇ 2007. 6.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는 위 화순광덕기지국 외에도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211-16(이하 '화순2 기지국'이라 한다),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399-2에 SK 텔레콤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화순 IC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할 경우 화순 2 기지국이 발신 전파를 수신한다(공판기록 631쪽).

(3) 피고인, 피해자의 통화내역과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양립가능 한지

ㅇ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파 방식이 WCDMA 방식이었다면, 2007. 6.경 사고 장소인 나주시 남평읍에는 CDMA 방식의 기지국만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Q에게 사고 장소에서 발신하였더라도 전남 화순군 도곡면 소재 WCDMA 방식의 기지국으로 전파가 수신되었을 가능성이 높고(통화기록 순번 4), 당심의 현장검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장소 → 능주 IC → 화순 IC'로 이동하였다면 약 16분 33초 만에 화순읍에 있는 기지국으로 전파가 수신될 수 있는 장소로 도달할 수 있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화순 IC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하더라도 발신지가 '전남 화순군 화순읍'으로 표시된다 ; 통화기록 순번 5), 피해자가 Q과 통화를 마친 2007. 6. 6. 22:53경 이후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과 23:22경 피고인이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은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다.

ㅇ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파 방식이 CDMA 방식이었다면, 피고인은 '도곡기지국 인근 → 사고 장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인근'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당심의 현장검증에 의하면, '도곡기지국 → 사고 장소 → 능주 IC → 화순 IC'로 이동하는 경로의 차량 운행 소요 시간은 약 22분~26분(= 도곡기지국에서 사고 장소까지 6~9분 + 사고 장소에서 화순 IC까지 16분 33초) 정도로 측정되었다.

위와 같은 현장검증 결과와 더불어,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Q은 피해자가 '남편이 강가에서 부른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강가'란 사고 장소인 드들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발신지가 '전남 화순군 도곡면'으로 표시되는 커 버리지 범위(공판기록 633쪽) 내에서 사고 장소인 드들강(별지 3 지도의 '도착' 지점)에 매우 가까운 별지 3 지도의 '경유 1' 지점이나 '경유 2' 지점 근처에서 Q에게 전화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범행 추정시각은 차량의 소통이 드문 23:00경 이후임에 반하여, 현장검증 시각은 14:00경에서 16:00경 사이로 범행 추정시각의 교통량이 현장 검증을 했을 때의 교통량보다 훨씬 더 적었을 것이며, 피고인이 상당히 과속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차량 운행에 소요한 시간은 현장검증 시 소요된 시간보다 더 짧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파 방식이 CDMA 방식이었더라도 피고인이 22:53경 이후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과 23:22경 화순읍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은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다.

ㅇ 따라서 위 두 사실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의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이동 거리 및 시간,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 두 대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거나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미리 범행 장소에 준비하여 둔 다른 차량을 이용해 되돌아와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7. 6. 6. 22:51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순군 도곡면 인근에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는 세피아 승용차에 혼자 타고 있었고 피고인은 강가에서 피해자를 부르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7. 6. 6. 23:00경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07. 6. 11. 피해자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면서 "피해자를 화순군 도곡면 인근에서 23:00경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피해자가 혼자서 운전연습을 갔다."고 진술하였고, 2007. 6. 20. 및 6. 21. 유족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2007. 6. 6. 23:00경 피고인은 소나타 승용차로 이모를 화순 AJ으로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차로 운전연습을 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2007. 7. 10. 삼성화 제해상보험에 확인서를 작성하면서도 유족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차례 가량 2007. 6. 6. 저녁에 피해자와 1대의 차량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도 2007. 6. 6. 저녁에 피해자와 다른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07. 6. 6. 저녁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의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다른 사람 내지 공범에 의해 살인의 실행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1) 피고인과 무관한 제3자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되었을 가능성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이 사고 장소에 수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나주시로 이동할 때 B에게 그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알리바이를 철저히 관리하였고,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따라 신고자 목소리와 B의 목소리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B에게 목소리를 바꾸는 성대 성형수술을 하라고 강권하기까지 하는 등 어떻게든 자신에 의해 사고 장소가 신고된 사실을 숨기려 하였는데, 피고인과 무관한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피고인이 B을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신고 이후에 피고인 자신과 B의 신분을 숨길 이유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무관한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2)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 없는 시각에 공범에 의해 살인의 실행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 유인하지 않고서는 사고 발생 한 달 전에 광주로 내려온 피해자가 밤 늦은 시간에 스스로 혼자 운전해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고 장소에 갈 이유가 없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두피에 외상 흔적이 발견된 것 외에 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 공범에 의해 살인의 실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사체에 반항한 흔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보면 22:05경 통화 이후에 23:22경까지 피고인이 통화한 내역이 없고, 피고인은 23:22경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서 광주 남구 봉선동, 광주 서구 상무2동으로 급하게 움직이면서 피해자와의 부자연스러운 통화내역을 남겼는데, 만약 공범이 살인의 실행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급하게 움직이면서 인위적으로 피해자와의 통화내역을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장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수장된 위치를 알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 없는 시각에 공범에 의해 살인의 실행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없고,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 있던 시각에 살인의 실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범행 동기의 존재 여부

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다, 이 사건 당시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손실을 본 상태였고, 집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5만 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미혼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모 구인광고를 하면서 '시설에 들어가기 꺼리고, 가족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미혼모'만을 구인 대상으로 하였고, 위 구인광고를 통해 피해자와 만나게 된지 한 달 만에 급하게 혼인신고를 함과 아울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고액의 보험계약을 3건이나 체결한 점, ③ 피고인은 2007. 6. 20. 및 2007. 6. 21. 유족 진술 시에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고액의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들어 놓은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고, 피해자와 동거한 기간이 한 달여에 불과하면서도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시점을 2006. 12.말이라고 진술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계모 Q에게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10개월 전부터 살면서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처럼 진술하도록 사주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의 방향을 교통사고사 쪽으로 유도하고 자신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었음을 애써 나타내려 한 점, ④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07. 7. 10.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2007. 8. 및 2007. 9.경 피해자의 사망이 피해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의 추락사고로 내사종결 처리되었다면서 나머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하였고, 메리츠화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피해자 사체 발견 이후 보험금 수령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2007. 6.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언제 집에서 나갔느냐는 질문에 "2007. 6. 6. 23:00경 광주대 앞에서 처를 만나 저는 이모 AG을 AJ에 데려다주러 제 차인 소나타로 가고, 처(피해자)는 운전연수를 한다고 하여 적당히 하고 가서 자라고 하였는데 그 후 소식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 조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광주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이모를 모셔다 드리고 오니 피해자가 O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며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는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자신과 피해자의 행적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사. 소결론

형사재판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거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고사가 아니라 살해당했다고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2007. 6. 6. 22:51경 사고 장소 내지 사고 장소와 가까운 강가(드들강)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23:47경 피해자의 핸드폰을 소지하여 R에게 통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을 통하여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지점을 정확히 특정하여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과 함께 강물에 빠질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과 무관한 제3자 내지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 없는 시각에 공범에 의해 살인의 실행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는 점, ④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험사기의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살인, 이 사건 보험사기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보험사기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처 M의 사망 원인이 자연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공범에 의해 인위적으로 살해된 것임을 잘 알면서, M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등을 수정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다만 피고인에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이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B에게 피고인의 사망보험금 편취 범행에 관한 공동 가공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B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모관계 및 B에 대한 이 사건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단독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부분을 단독범으로 인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3.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

가. 보험사기 범행 준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인 M을 살해한 후, 경찰에서 M의 사체를 찾으면 이를 기화로 M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2007. 6. 11.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방림 파출소에 피해자 가출신고를 하였으나 M이 탑승해 있던 위 세피아 승용차가 강에 계속 잠겨 있는 바람에 경찰에서 M의 사체를 찾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친구인 B에게 '차량을 일부러 강에 빠뜨렸는데, 니가 대신 강에 차량이 빠져 있다고 소방서나 경찰에 신고를 해 주면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B은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B은 2007. 6. 19. 14:16경 나주시 남평읍에서 공중전화로 119에, 2007. 6. 20. 14:56경 나주시 중앙동에서 공중전화로 112에 각 전화를 하여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에 있는 드들강에 차량이 빠져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B 옆에 있다가 B이 사고 장소 등에 대해 잘 대답을 하지 못하면 답변내용을 귓속말로 알려 주었다.

그 후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드들강을 수색하다가 망 M이 탑승해 있던 위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인양을 하였고, M 사체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M의 사체를 찾아 사체 부검 등 수사를 하였으나, 타살 혐의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해 2007. 8. 초순경 내사종결로 변사사건을 처리하였다.

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

피고인은 2007. 7. 10.경 위 2항과 같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M이 자동차 운전 미숙으로 강에 빠져 사망하였으니 2억 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우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M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위 자동차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7. 9.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억 9,600만 원을, 2008. 4. 1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미수

피고인은 2007. 8. 14.경 위 2항과 같이 가입한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라임 유니버셜보험 담당자에게 M이 자동차 운전 미숙으로 강에 빠져 사망하였으니 4,000만 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M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위 무배당 프라임 유니버셜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위장 교통사고의 의심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미수

피고인은 2007. 9. 27.경 위 2항과 같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파워Ready 운전자보험 담당자에게 M이 자동차 운전 미숙으로 강에 빠져 사망하였으니 2억 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M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위 무배당파워Ready 운전자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메리츠화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위장 교통사고의 의심을 가지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증거의 요지에 "1. 당심 법원의 검증조서, 1. 각 SK 텔레콤 광주 서부 마케팅 본부장이 작성한 통신자료 통보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AIG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살인과 보험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보모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M을 만나 피해자와 동거를 하다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모 구인광고, 혼인신고, 보험가입, 살인의 실행행위, 사체 발견 장소신고, 보험금 청구 등 일련의 범행 과정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보험회사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김평호

판사 고상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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