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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2189 판결
[정리채권확정][집15(3)민,352]
판시사항

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확인과 회사 정리법 제147조 제1항

판결요지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중 조세채권은 우선 진정한 권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절차 없이 국가에 의하여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관리인만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고 그 불복의 방법으로 변경되면 그 결과를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관리인은 이에 대하여 본법 제1항에 의한 소로써 확정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중 조세채권은 우선 진정한 권리로 인정할수 있으므로 회사정리법 소정의 채권조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15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등에 관한 청구권( 같은법 제122조 제1항 에 게기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신고가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서는 같은 법 제144조 제1항 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경우에 일반 정리채권과 같은 조사절차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1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만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할 수 있을 따름이고 이 불복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이 되면 그 결과를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게끔 되어있다. ( 같은법 제158조 제2항 , 제154조 참조)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조세채권이 원인이 되는 조세부과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인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아 회사정리법을 떠나 구제를 받을수 있을지언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할것이며 설사 이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이의는 이사건 정리채권 확정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같은 법 제147조 제1항 에 의한 소로써 그 확정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것이므로 원심판시 이유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이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이사건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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