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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6구합502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12. 16.부터 2014. 1. 24.까지 원고에 대한 2008~2012 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 합계 2,426,346,991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2014. 3. 3.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0,355,86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06,274,26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66,989,21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2,131,78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8,146,1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2008년 소득금액 197,025,400원, 2009년 소득금액 306,108,700원, 2010년 소득금액 510,714,900원, 2011년 소득금액 522,523,800원, 2012년 소득금액 560,751,400원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4. 3. 10. 원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668,92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404,52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117,99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671,92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900,08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890,91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671,80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095,88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266,29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173,0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8. 10. ‘B이 원고 회사의 설립 이후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용접봉 재고를 보유하다가 이를 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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