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 07. 25. 선고 2017누11636 판결
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415(2017.10.17)

제목

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636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4구합21415 판결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25.

주문

1.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2. 8. 13.자 2008년 귀속 법인세

223,417,54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22,317,65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34,396,960원,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986,453,850원,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84,028,830원,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205,464,160원,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967,802,770원,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63,975,430원의 부

과처분과, ② 2012. 11. 23.자 2008년 귀속 소득금액 858,351,526원, 2009년 귀속

소득금액 561,241,456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53,690,183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및 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으며,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채무자회생법 제359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이처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의 확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를 간과한 채 김aa, 이bb 세무사와 남cc의 위임에 따라 변호사 김□□이 원고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제기하였고, 소송위임장에도 원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원고가 아닌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볼 어떠한 단서도 기재되거나 첨부되지 않았다. 나아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의 파산선고 사실이 밝혀지고 소송수계 등이 문제가 된 이후,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변호사 김□□으로부터 소송수계를 요청받고도 2016. 2. 29. 소송수계신청을 거절하는 한편, 2016. 3. 2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소도 아니고 원고 대표이사의 위임도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원고이지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될 여지가 전혀 없다(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심판청구인이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특허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른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적격이 있는 '회생회사의 관리인'을 특허심판의 당사자로 확정한 사건으로서,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다.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파산선고 전에 원고에 대하여 조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에 따라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이 된다), 이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파산재단(소극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는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비록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가 조세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 계속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파산선고가 순차로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조세심판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조세심판 절차는 이 사건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파산선고 후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할 뿐 '소송계속 중 파산선고를 간과한 채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라. 가정적 판단 : 무권대리 행위 추인 거절로 인한 소송의 부적법 확정

설령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원고가 아닌 원고의 파산관재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김□□이 원고 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변호사 김□□으로부터 소송수계를 요청받고도 2016. 2. 29. 소송수계신청을 거절하는 한편, 2016. 3. 2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소도 아니고 원고 대표이사의 위임도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소송 위임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의 하자를 추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고, 일단 추인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이상 위 하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어 그 후에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등 참조). 만일 이렇게 보지 않으면, 소송행위에 해당하는 원고 파산관재인의 무권대리행위 추인거절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였을 것인데, 그 이후 다시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제기를 추인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소송 상대방인 피고에게 현저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 및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