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가합533186 부당이득금
원고
AAA 외 1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13.
판결선고
2017. 12.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1. 원고 AAA에게 261,815,480원 및 이에 대한 2006. 7. 31.부터 2007. 10. 14.까지는
연 4.2%, 그 다음날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0. 3. 31.까지
는 연 3.39%, 그 다음날부터 2011. 4. 10.까지는 연 4.31%, 그 다음날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그 다음날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BB에게 208,588,510원 및 이에 대한 2006. 7. 31.부터 2007. 10. 14.까지는
연 4.2%, 그 다음날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0. 3. 31.까지
는 연 3.39%, 그 다음날부터 2011. 4. 10.까지는 연 4.31%, 그 다음날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그 다음날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5. 25.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bbb(이하 회사명에
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발행 주식 230,000주[원고 AAA 128,000주(보
유비율 27.83%), 원고 BBB 102,000주(보유비율 22.17%), 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ccc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ccc로
부터 같은 날 그 양도대금 합계 6,413,780,000원을 송금받아(원고 AAA 3,569,408,000원, 원고 BBB 2,844,372,000원), 2006. 5. 29. 6,400,000,000원을 bbb측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어 2006. 7. 원고 AAA은 290,906,096원,
원고
BBB은 231,765,014원을 각각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bbb는 2006. 5. 30.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주식을 ccc로부터 매수하되, ccc가 원고들로부터 매수한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ccc와 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원고들이 bbb측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준 금액 등으로 그 매수대금 6,413,78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bbb는 2009. 3. 2.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의하고 주식소각을 실행하여 자본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라. dd세무서와 ee세무서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소각이 실행된 2009. 3.
2.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 12. 2.에 이르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dd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총 결정세액 1,272,888,310원(가산세 포함), ee세무서장은 원고 BBB에게 총 결정세액 776,185,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각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이 때 원고AAA의 경우 총 결정세액 1,272,888,310원(가산세 포함)에서 '기납부세액' 명목으로290,906,096원을 차감한 981,982,210원(가산세 포함)이 추가고지되었고, 원고 BBB의 경우 총 결정세액 776,185,970원(가산세 포함)에서 '기납부세액' 명목으로 231,765,014 원을 차감한 544,420,960원이 추가고지되었다.
마. 원고들은 dd지방법원 2015구합60748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들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71053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8. 31. 원고들 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이 대법원 2016두52552호로 상고하였다가 2016. 10.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2017. 1. 25.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들은, dd세무서와 ee세무서가 원고들의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는 직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된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
세 납부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상당 부당이득반환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원고들의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가 직권으로 취소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이에 관한 과세관청의 별도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바[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직권 취소할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가 직권으로 취소되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주장을 '과세관청이 원고들의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원고들의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감액경정처분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원고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6271 판결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양도소득세 확정방식에 관하여 부과납세방식을 취하였던 당시의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신고납세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된 이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대법원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원고 AAA에 대한 1,272,888,31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한 776,185,970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인 원고 AAA 981,982,210원, 원고 BBB 544,420,960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권 취소만으로는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라.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