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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25. 선고 2016두52552 판결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와 4차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1053(2016.08.31)

전심사건번호

심사2014-0023(2015.04.27)

제목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와 4차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00세무서장의 2차 세무조사와 4차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대법원2016두52552(2017.01.25)

원고, 피상고인

김AA 외1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외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6.8.31.선고 2015누71053 판결

판결선고

2017.01.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김AA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박BB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해당 세액, 즉 총결정세액을 전부 원고들에게 환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는 상관없고 민사소송에서 환급금의 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나아가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원고 김AA에 대한 1,272,888,31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박BB에 대한 776,185,970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인 원고 김AA 981,982,210원, 원고 박BB 544,420,960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원고 김AA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박BB과 피고 CC세무서

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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