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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27. 선고 2018가소2690874 판결
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국승]
제목

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요지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2018가소2690874 부당이득금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청인 **세무서장,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무

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

음은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는 점에 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들이 다시 그 처분이 귀속하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

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AA 외1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9.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가. 원고 AAA에게 10,985,040원 및 그 중 5,527,99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5,457,050원에 대하여는 2018. 4.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BB에게 3,090,930원, 원고 안지혜에게 3,155,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 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참조), 원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것이다(대법원 1994. 11.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다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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