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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507;공1990.5.15.(872),990]
판시사항

가.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수납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과세관청이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수령한 후 이를 확인하는 통지를 하면서 납세자의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시를 보낸 경우 그 확인통지나 거부회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에 있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수령한 후 이를 확인하는 통지를 하면서, 납세자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 제128조의2 제3항 제6호 에 기하여 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이상 그 신고납부를 확인하여 통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규정들에 따른 취득세및 등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감면신청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는 법률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조세면제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시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10.21. 산업기지개발공사와 창원시 창원공업기지 주단지 일부의 공장용지 586,825.8평방미터 및 잡종지 9,713.3평방미터 합계 596,554.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지조성사업협약을 체결하고 1983.4.1. 위 개발공사로부터 준공전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1983.10.6. 조성단지 가사용승낙(승낙면적 43,950.5평방미터)을 받고 공업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83.10.18. 공장설치신고를 한 후 1983.11.26. 이 사건 토지에 기계공장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던 중 1984.5.14.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고 1984.9.17. 기계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다가 1986.2.8. 성주단지 조성사업이 건설부로부터 준공승인되자, 원고는 1986.5.1. 위 개발공사와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협약을 체결하고 1986.5.10. 잔금을 지급한 후, 1986.5.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 3 제3항 제5호 , 제128조의2 제3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때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토지라 하여 지방세감면신청을 하는 한편, 그 기간에 맞추기 위하여 1986.5.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금 251,664,480원과 등록세 금 376,892,730원 및 동 방위세 금75,378,540원을 자진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는 1986.5.13.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수령한 사실, 그 후 1986.5.29.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1986.5.12.자로 신청한 위 지방세감면신청에 대하여 위 경우 동시에 적용되는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 ,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감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그 취지의 회시를 보낸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원고가 1986.5.13. 피고에게 취득세 금 251,664,480원 등록세 금 376,892,730원 및 동 방위세 금 75,378,540원을 신고하여 납부한데 대하여 피고가 1985.5.29. 이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세액확정처분의 취소청구와 원고의 1986.5.12.자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86.5.29. 이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있는 자가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이른바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시가 이를 수령하면서 위 수령행위가 곧 부과처분이라 볼 것이어서 그때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1986.5.13.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피고시가 이를 수령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시가 이에 대하여 같은 날 부과 및 징수결정까지 하였음이 을제7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므로 이 사건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처분은 1986.5.13.에 이미 있었다고 볼 것이고, 동시에 위 수령행위가 위 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며, 피고시가 그 후 1986.5.29. 위와 같이 위 면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시를 다시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그 때 비로소 그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거나 별도의 거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는 다만 위 1986.5.13.자 거부처분을 포함한 과세처분을 다시 확인하여 단순히 면제신청 상당금액의 반환이라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위 1986.5.13.자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친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이 경우 그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사유도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결한 부적합한 소라 할 것이고, 가사 그 후에 원고가 거친바 있는 위 면제신청의 거부회시에 대한 이의신청에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위 처분으로부터 불변기간인 60일이 지난 1986.7.28. 제기하였음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7호증의 1(지방세 이의신청서), 2(결정서), 갑제21호증(접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소는 모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 또는 항고소송이 될 수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합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세법에 있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88.12.20. 선고 88누3406 판결 ;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원고가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피고가 수령하는 행위자체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우선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이상 피고가 원고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여 통지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다음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은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들고 있으며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지방세법 제128조의2 제3항 은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 에서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3항 제5호 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대도시외의 이전공장에 대한 취득세면제에 관한 지방세법 제110조의2 ,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5 , 제47조의6 소정의 취득세비과세물건신고 및 확인통지나 취득세의 임의적 감면에 관한 같은 법 제123조 , 같은법시행령 제88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소정의 감면신청 및 신청에 대한 통지같은 절차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는 법률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조세면제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시를 보냈다 하여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합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의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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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8.3.11.선고 87구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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