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33186(2017.12.20)
제목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사건
2018나2005261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1. 김AA
2. 박B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가합533186 판결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6.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261,815,480원 및 이에 대한 2006. 7.31.부터 2007. 10. 14.까지는 연 4.2%, 그 다음 날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39%, 그 다음 날부터 2011. 4. 10.까지는 연4.31%, 그 다음 날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그 다음 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 날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그 다음 날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 날부터 2016. 3. 6.까지는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박BB에게 208,588,510원 및 이에 대한 2006. 7. 31.부터 2007. 10. 14.까지는 연 4.2%, 그 다음 날부터 2009.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39%, 그 다음 날부터2011. 4. 10.까지는 연 4.31%, 그 다음 날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그 다음 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 날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그 다음날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 날부터 2016. 3. 6.까지는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5면 13~14행 "・・・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 없다. 따라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원고 김AA이 납부한290,906,096원 및 원고 박BB이 납부한 231,765,014원에 관하여 원고들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0원으로 감액경정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분이 0원으로 감액경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도 귀속종합소득세의 일부로서 위 각 납부세액을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피고의 징수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각 납부세액만큼 종합소득세를 덜 징수고지 한 것에 불과할 뿐, 이 때문에 위 각 납부세액만큼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고 여전히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납부한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앞서 본 기초사실 라.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각 추가고지세액(원고 김AA 981,982,210원, 원고 박BB 544,420,960원) 중 원고들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6면 4행 "분명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 중 "원고 김AA 981,982,210원"은 "원고김AA 290,906,096원"의 오기이고 "원고 박BB 544,420,960원"은 "원고 박BB231,765,014원"의 오기로서, 위 판결은 원고들에 대한 각 기납부세액1)이 원고들에게환급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위 각 금액 표시가 오기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위 판결은 이 사건부과처분2)이 전부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추가고지세액에 그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위 판결을 두고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원고들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인 원고 김AA 981,982,210원, 원고 박BB 544,420,960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판시 부분 때문인데,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추가고지세액에 대해서는 전혀 납부된바가 없음에도 추가고지세액 전부가 납부되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납부한 세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추가고지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위표현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추가고지세액'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이렇게볼 경우 위 판시 중 '원고 김AA 981,982,210원, 원고 박BB 544,420,960원' 부분은오기가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에 의해 환급될 수 있는 액수를 명확하게 밝힌것으로 볼 수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