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426 (2014.12.18)
제목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총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
요지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로 규정되어있으며 이때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은 이사회결의가 아닌 주총의 결의에 따르는 것임
사건
2015구합607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5.9.23.
판결선고
2015. 1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4. 원고 김○○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81,982,21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4. 원고 박○○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44,420,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이앤씨'라고만 한다)는 2006. 5. 25.경 발행주식총수가 액면가 5,000원의 460,000주(자본금 2,300,000,000원)였는데, 그중 원고 김○○이 지분율 약 27.83%에 해당하는 128,000주를, 원고 박○○이 지분율 약 22.17%에 해당하는 10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06. 5. 25. 보유주식 합계 2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앤씨에 양도하였고, ○○이앤씨는 2006. 5. 30. 이사회를 열어 주식소각을 위하여 주식회사 △△이앤씨로부터 위 주식 230,000주를 1주당 27,886원, 합계 6,413,7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
다. ○○이앤씨는 2009. 3. 2.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의하고 주식소각을 실행함으로써 자본금이 1,150,000,000원(= 230,000주 × 액면가 5,000원)이 감소한 1,150,000,000원이 되었다.
라. 피고들은 주식소각이 실행된 2009. 3. 2.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 12. 4.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김○○에게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81,982,21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박○○에게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44,420,9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앤씨는 2006. 5. 30.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소각을 결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2006. 5. 30.이 속하는 연도인 2006년임에도 피고들은 위 소득의 귀속시기를 2009년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호는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이앤씨가 주식소각을 언제 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각을 배당가능한 이익금을 통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와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경우로 크게 나누고, 그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바(구상법 제343조 참조), 이 사건에서 ○○이앤씨의 이사회는 2006. 5. 30. 이사회를 열어 주식회사 △△이앤씨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주식을 소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즉, 위 이사회 결의 회의록에 이사회가 당시 ○○이앤씨의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이앤씨는 위 이사회 결의 이후 주식회사 △△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뒤 2009. 3. 2.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소각과 그 소각된 주식에 해당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결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앤씨가 이 사건에서 한 주식소각은 자본감소를 수반한 주식소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구 상법 제343조에 의하면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주식소각의 경우, 자본감소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이 준용되며,자본의 감소에 따른 주식소각을 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구 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앤씨는 2006. 5. 30. 주식소각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쳤을 뿐, 주식회사가 주식소각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쳐야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앤씨가 이사회의 결의를 하였을 뿐인 2006. 5. 30. 주식소각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3. 2.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의한 때에 주식소각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을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일은 2009년도에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은 임의소각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만
으로도 실행할 수 있고, ○○이앤씨가 2006. 5. 30. 자사주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본의 감소가 초래되었으며, ○○이앤씨가 2006년, 2007년, 2008년의 재무제표에 이를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관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6. 5. 30.을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소각이 실행된 이 사건에서, 그
주식소각은 임의소각인지 강제소각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비롯한 앞서 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6년, 2007년, 2008년의 각 재무제표에 ○○이앤씨가 2006. 5. 30.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사주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었고, 또 위와 같은 재무제표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재무제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앤씨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각절차나 자본감소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그러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가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승인결의만으로는 주식소각에 관한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5) 따라서 2009. 3. 2.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
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