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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나20052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5면 13~14행 “ㆍㆍㆍ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ㆍㆍㆍ 없다. 따라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원고 A이 납부한 290,906,096원 및 원고 B이 납부한 231,765,014원에 관하여 원고들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0원으로 감액경정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분이 0원으로 감액경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일부로서 위 각 납부세액을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피고의 징수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각 납부세액만큼 종합소득세를 덜 징수고지 한 것에 불과할 뿐, 이 때문에 위 각 납부세액만큼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고 여전히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납부한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앞서 본 기초사실 라.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각 추가고지세액(원고 A 981,982,210원, 원고 B 544,420,960원) 중 원고들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6면 4행 “분명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 중 “원고 A 981,982,210원”은 “원고 A 290,906,096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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