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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다250964 판결
(심리불속행)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나-2005261(2018.06.21)

제목

(심리불속행)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

요지

(원심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사건

2018다250964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김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8나2005261 판결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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