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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손해배상(기)·치료비][공1999.5.1.(81),772]
판시사항

[1] 의료종사자에게 입원환자나 수술환자들의 금연에 대한 지시 또는 지도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주의의무의 정도

[2] 손바닥 파열상에 대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 후 나오다가 쓰러져 사망한 경우, 의료종사자들에게 금연에 관한 일반적인 요양지도 외에 환자의 기왕증과 관련된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화장실에서의 흡연 여부까지 상시 확인·감독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3]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4] 손바닥 파열상을 입은 환자를 수술함에 있어 전신마취를 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는 통상 진단과 치료 외에 환자에 대한 요양지도도 포함되고, 이러한 요양지도는 환자의 질병, 연령, 성별, 성격, 교양의 정도 등에 응하여 진료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통상 입원환자들은 환자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환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금연이 요구되고, 특히 수술환자에 있어서는 그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나 수술환자들의 금연에 대한 지시 혹은 지도는 의료종사자들의 요양지도의 한 구체적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나, 의료종사자들에게 이처럼 금연에 대한 지시 혹은 지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흡연 자체가 환자에게 금기시되는 것은 굳이 의학적 지식이라고 할 것까지 없이 상식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환자의 질병과 나이 또는 상황 등에 비추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금연에 대한 지시 혹은 지도는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설명 내지 강조와 구두에 의한 금연의 수시 확인 정도로도 충분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태 등을 살펴 금연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2] 손바닥 파열상에 대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 후 나오다가 쓰러져 사망한 경우, 그 환자가 경추의 기왕증 및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 많은 양의 흡연을 해 왔다 하더라도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은 손바닥 파열상에 대한 봉합수술 후 요양을 위한 것으로서 환자의 기왕증이나 병력과는 질병의 성격이나 정도 등에서 별다른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사고 당시 환자는 분별력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성인 남자였으므로, 의료종사자들에게 금연에 관한 일반적인 요양지도 외에 환자의 기왕증과 관련된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화장실에서의 흡연 여부까지 상시 확인·감독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3] 의사가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손바닥 파열상을 입은 환자를 수술함에 있어 전신마취를 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옥}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석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병원 의사들이 1992. 12. 25.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손바닥 파열상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모두 마쳐 망인이 아무런 이상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4일째 되는 같은 달 29. 피고 병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본 다음 출입문 쪽으로 걸어나오다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사지마비 등에 빠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소변을 볼 때의 배뇨성 현기증과 수술 전, 후 수일간 금연하였다가 다시 담배를 피울 때의 혈류 내 산소부족성 현기증 등이 경합된 허혈 현상에 기인하였다고 추인되고, 망인에게는 경추의 기왕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망인이 평소 비교적 많은 양의 흡연을 하여 왔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은 그 의사나 간호사 등을 통하여 수시로 망인에게 망인과 같은 기왕증이 있을 경우 전신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후 흡연을 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반드시 금연하도록 주의를 주는 한편 입원기간 동안 망인의 동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망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 병원은 몇 군데에 금연표지만 설치하고, 의사나 간호사를 통하여 상투적이고 의례적으로 금연에 관한 주의를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병원이 위와 같은 경고나 주의, 감독조치 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그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끝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그 판시와 같은 비율에 의한 과실상계를 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아울러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를 그 판시와 같은 피고측 과실비율의 범위 내에서 기각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는 통상 진단과 치료 외에 환자에 대한 요양지도도 포함되고, 이러한 요양지도는 환자의 질병, 연령, 성별, 성격, 교양의 정도 등에 응하여 진료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통상 입원환자들은 환자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환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금연이 요구되고, 특히 수술환자에 있어서는 그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나 수술환자들의 금연에 대한 지시 혹은 지도는 의료종사자들의 요양지도의 한 구체적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종사자들에게 이처럼 금연에 대한 지시 혹은 지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흡연 자체가 환자에게 금기시되는 것은 굳이 의학적 지식이라고 할 것까지 없이 상식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환자의 질병과 나이 또는 상황 등에 비추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금연에 대한 지시 혹은 지도는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설명 내지 강조와 구두에 의한 금연의 수시 확인 정도로도 충분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태 등을 살펴 금연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망인이 경추에 기왕증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 많은 양의 흡연을 하여 왔으므로, 피고 병원의 의료종사자들은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기왕증과 관련된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망인의 동태를 살피면서 망인이 흡연을 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이 화장실로 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 것은 손바닥 파열상에 대한 봉합수술 후의 요양을 위한 것으로서 망인의 기왕증이나 병력과는 질병의 성격이나 정도 등에서 별다른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분별력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50세 가량의 성인 남자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망인에게 위와 같은 기왕증과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연과 관련한 피고 병원 의료종사자들의 지시 혹은 지도의무가 일반적인 요양지도의 범위를 넘어 병실을 벗어난 화장실에서의 흡연 여부까지 상시 확인·감독할 의무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이 평소 많은 양의 흡연을 하여 왔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종사자들은 망인에 대한 일반적인 요양지도로서의 금연에 관한 지시 내지 지도조치는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 병원 의료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요양지도의 한 내용으로서의 금연에 관한 지시 및 지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망인의 기왕증 및 병력과 망인의 흡연습관만을 들어 피고 병원 의료종사자들에게 일반적인 요양지도의 범위를 넘어 화장실에서의 흡연 여부에 대하여까지 상시 확인·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국 의료종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의사가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참조).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사들이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한 것 자체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하고 그 외 이 사건 수술 및 마취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사나 간호사 등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수술 및 마취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사나 간호사 등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에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한 것이 이 사건 수술에 있어서의 과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사들이 망인의 손바닥 파열상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모두 마쳐 망인이 아무런 이상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4일째 되는 1992. 12. 29. 피고 병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본 다음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오다가 바닥으로 쓰러져 사지마비 등에 빠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소변을 볼 때의 배뇨성 현기증과 담배를 피울 때의 혈류 내 산소부족성 현기증 등이 경합된 허혈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인되고, 피고 병원이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당시부터 망인이 1994. 8. 28. 사망할 때까지의 치료비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을 제5호증상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울 때의 혈류 내 산소부족성 현기증이 허혈현상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기록 325면), 흡연으로 인한 현기증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본 원심의 조치가 이러한 자료에 기한 것인 이상, 망인의 금연 여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개호비 손해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측에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개호비 손해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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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8.8.19.선고 97나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