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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40:60  
광주지법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5.10.10.(26),1604]
판시사항

[1]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상선절제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킨 의사가 수술 후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의사의 설명의무

[4]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과 부작용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진료수단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의사가 질병을 진단할 때에는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만을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갑상선절제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킨 의사가 수술 후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4]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의 대상이 된다.

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피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변론종결

2005. 4. 26.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7,794,996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 29.부터 2005.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 1/3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6,839,8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 29.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7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6, 을 제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03. 1. 8.자 및 2003. 6. 26.자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1은 1999. 1. 27. 피고가 운영하는 조선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 원고 3, 4는 원고 1의 자녀들이다.

나. 약물치료 경위 및 수술 경과

(1) 원고 1은 1992. 3. 20.경 전신 무력감, 체중감소,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사 배학연은 원고 1에게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비대증을 진단하였고 그 이후 원고 박길재는 피고 병원에서 같은 증상에 대하여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다.

(2) 원고 1은 1994. 11. 1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의 증상이 심해져 피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 병원은 원고 1에 대하여 갑상선절제수술을 고려하였으나, 수술 후 위기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수술시행을 보류하고 일단 퇴원시킨 후 항갑상선제를 투여하여 갑상선기능이 조절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3) 원고 1은 1998. 12. 11. 피고 병원에서 다시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피고 병원은 1999. 1. 19. 원고 1에게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 1은 1999. 1. 26.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4)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사 소외 1, 2, 3은 원고 1에 대하여 같은 달 27. 15:10경부터 전신마취를 시작하여 20:30경까지 갑상선 좌엽 전부를 제거하고 우엽은 일부를 남기고 모두 제거하는 갑상선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이하 이 수술을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수술 후의 경과

(1) 원고 1이 수술 후 삽관 제거시부터 심한 호흡곤란과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위 소외 1은 1999. 1. 28. 09:00경 원고 1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였으며, 호흡곤란에 대한 치료로서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였을 뿐 후두경을 통한 성대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2) 원고 1은 1999. 1. 30.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위 소외 1은 원고 1, 2에게 수술 과정에서 일부 신경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 1이 1999. 2. 1. 목소리의 변화와 물 마실 때 흡인이 있다고 호소하자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원고 2에게 설명하였다.

(3) 원고 1은 1999. 2. 5. 증세가 호전되어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그 이후부터 2000. 3. 13.까지는 피고 병원에 가끔 내원하여 주로 약물치료 및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았다.

(4) 위 소외 1은 2000. 3. 13. 원고 1에 대하여 이비인후과에 협의진료를 실시하였고,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원고 1에게 후두경을 통한 성대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측성 성대마비의증을 진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 1은 그 후에도 가끔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1. 10. 30. 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전남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의 검사 결과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라. 관련의학지식

(1)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운동중 호흡곤란, 신경과민, 정서 불안정, 피로 및 전신쇠약을 동반한다. 치료의 주요 방향은 갑상선에서 생성할 수 있는 갑상선 호르몬의 양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치료방법은 크게 항갑상선제의 투여, 방사성요오드요법, 갑상선절제수술로 나눌 수 있다.

(2) 방사성요오드요법은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는 있으나, 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와 갑상선기능저하증의 합병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차 치료법으로는 갑상선절제수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3) 갑상선절제수술은 수술 후 후유증 없이 회복되면 이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갑상선아전절제술의 위험으로는 즉시형 후유증으로 마취사고, 출혈로 인한 기도 폐쇄, 회귀후두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성대마비 등이 있고, 지연형 후유증으로는 감염, 출혈, 부갑상선기능저하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이 있다.

(4) 갑상선 질환으로 인하여 성대가 마비될 가능성으로는, 양성종양이나 그레이브씨병과 같은 양성 질환의 경우 병변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경 마비가 올 가능성은 거의 회박하며, 대개는 종양의 제거, 편엽절제술, 갑상선아전절제술 등을 행하다가 신경에 대한 의인적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5) 갑상선절제술 과정에서 생기는 신경손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수술 전에 갑상선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갑상선의 부피를 줄이는 조치를 적절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회귀후두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원고 1이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등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수술 이외의 다른 치료방법으로 방사성요오드요법을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1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심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 병원이 방사성요오드요법 대신에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갑상선절제수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일반적으로 진료수단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의사가 질병을 진단할 때에는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만을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5795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는 수술 후 후유증 없이 회복되면 이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므로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1은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갑상선기능항진증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방사성요오드요법은 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와 갑상선기능저하증의 합병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차 치료법으로는 갑상선절제수술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사 소외 1 등이 원고 1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당시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수술 자체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치료 과정상의 과실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이 있은 1999. 1. 27.보다 약 50일 이상이 앞선 시점에 시행한 갑상선기능검사 결과의 수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수술 여부를 결정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반회후두신경을 포함한 경동맥, 경정맥, 상후두신경, 기도, 후두, 식도 등의 구조물을 손상 없이 절제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수술 도중 원고의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켰으며, 이 사건 수술 당시 신경자극기나 현미경으로 원고 1의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신경접합술도 시행하지 않는 등 원고 1을 방치함으로써 원고 1의 성대마비 증상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1의 신경을 손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술 과정상의 불가피한 견인손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수술 당시 육안으로도 반회후두신경의 식별이 가능하여 굳이 신경자극기나 현미경을 사용하여 신경을 식별하거나 신경접합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 병원의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치료 과정상의 잘못은 없으며, 원고 1은 1984.경부터 기관지천식의 기왕증이 있던 환자이므로 이 사건 수술 후 호소한 호흡곤란 증상은 위 기관지천식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수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7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6, 을 제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03. 1. 8.자 및 2003. 6. 26.자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수술 전 마지막 갑상선기능검사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수술일보다 1-2주 전에 검사를 하고 수술을 결정하고 있다.

㉯ 피고 병원은 1998. 12. 11. 원고 1에게 시행한 갑상선기능검사 결과인 타이로닌(T3RIA) 225.6㎍/㎗, 갑상선자극호르몬(TSH) 0.5μIU/㎖, 유리 타이록신(FreeT4) 0.91㎍/㎗의 수치를 기준으로 1999. 1. 25. 이 사건 수술을 위하여 마취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하였다.

㉰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1의 갑상선 양측엽에 각각 5㎝ × 5㎝의 단단한 낭종성 종괴가 있었고, 출혈량은 900㏄(갑상선 수술시 평균 출혈량은 50㏄ - 100㏄이다.)로서 출혈이 심하여 수술 시행이 매우 어려웠으며, 수술 시간은 약 5시간(갑상선 수술시 평균 수술시간은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정도이다.) 소요되었다.

㉱ 피고 병원 의사 소외 1 등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육안으로 신경의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경자극기나 현미경으로 원고 1의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신경접합술도 시행하지 않았다.

㉲ 원고 1은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심한 호흡곤란과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호흡곤란은 원고 1이 기존에 앓았던 기관지천식보다 훨씬 심한 정도의 증상이었다.

㉳ 위 소외 1은 수술 직후부터 2000. 3. 13.까지 원고 1이 호소한 호흡곤란이 기관지천식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성대관찰을 시행하거나 이비인후과에 협의진료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2000. 3. 13. 원고 1에 대한 검사 결과 양측 잔성대간격이 3-5㎜로서 양측성 성대마비의증을 진단하고도 원고 1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 이러한 사실과 아울러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사 소외 1 등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1의 신경을 육안으로 식별하여 이를 보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1의 성대마비는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수술부위에서 발생한 것이며 성대마비가 발생할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원고 1은 성대와 관련된 아무런 병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성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병원 의사 소외 1 등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1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여 반회후두신경의 확인과 보존에 노력하여 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는 신경손상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만약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그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1의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신경손상을 인식하고도 자연치유를 예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원고 1의 성대마비 증상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 소외 1 등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 1 등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설명의무위반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은 ①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1에게 이 사건 수술의 결과로 성대마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설명해 준 바 없고, ② 방사성요오드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수술수용 여부에 대한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 소외 1이 ① 이 사건 수술 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수술 후 신경손상과 그에 따른 목소리 변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② 방사성요오드요법은 부작용이 많고 현실적으로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는 치료방법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들에게 수술적인 치료 이외에 방사성요오드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6,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상선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성대마비는 수술에 따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후유증으로 의료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사 소외 1 등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2에게 1시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 후유증으로 갑상선 및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만 설명하였을 뿐 신경손상이나 성대마비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아울러 이 사건 수술 후 후유증으로 원고 1에게 발생한 성대마비는, 그 후유증의 내용 및 발생 빈도에 비추어 이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경미하다거나 희소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후유증의 발생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은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 1에게 진지하고 자세하고 설명해 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 1의 승낙을 요하지 않을 만큼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 1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술에 수반될지도 모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까지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대처할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이 사건 수술을 승낙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에게 이 사건 수술 전에 위와 같은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진료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수술일인 1999. 1. 27.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02. 5. 1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들이 1999. 1. 27.경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손해발생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원고 1이 2001. 10. 30.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성대마비 진단을 받고서야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1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어느 정도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일반적으로 갑상선절제수술의 경우 수술부위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고, 특히 이 사건 수술은 출혈이 많고 시야확보가 어려워 수술 과정에서 신경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아니하고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1이 2000. 3. 13. 피고 병원에서 성대마비의증 진단을 받고도 2001. 10. 30.까지 이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일반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수입

원고 1이 이 사건 수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수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86,987,491원이 된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57. 12. 15.

사고 당시 연령 : 41세 1개월 남짓

(나) 직업 및 소득실태

원고 1은 이 사건 수술 당시 광주 동구 풍향동 로얄맨숀에 거주하였고 가정주부였으므로 만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월 22일 종사하여 도시보통인부의 시중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이 예상되며, 도시보통인부의 시중노임은 1998년 9월경에 33,755원, 1999년 5월경에 33,323원, 1999년 9월경에 34,360원, 2000년 5월경에 37,052원, 2000년 9월경에 37,483원, 2001년 5월경에 38,932원, 2001년 9월경에 40,922원, 2002년 5월경에 45,031원, 2002년 9월경에 50,683원, 2003년 5월경에 52,483원, 2003년 9월경에 52,374원, 2004년 5월경에 52,565원, 2004년 9월경에 52,585원이다(원고들은, 원고 1리 이 사건 수술 이후 주식회사 한국사미트인터내쇼날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2,479,324원의 수입을 얻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바, 원고 1이 이 사건 수술 당시인 1999. 1. 27.경에도 주식회사 한국사미트인터내쇼날에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동기간

원고 1이 1999. 1. 27.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씩

(라)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적으로 51%(호흡곤란은 미국의학협회 방식에 의하여 9.3b 호흡장애 항의 표5 호흡기 결손 등급의 제3급에 해당하고 전신장애는 40%, 목소리변화는 같은 방식에 의하여 9.3b 언어장애 항의 표7 언어장애 항의 제3급에 해당하고 전신장애는 18%)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03. 1. 8.자 및 2003. 6. 26.자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림)

일실수입 합계액 금 86,987,491원(=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① 1999. 1. 27.부터 1999. 4. 30.까지 : 3개월

33,755원 × 22 × 51% × 2.9752 = 1,126,800원

② 1999. 5. 1.부터 1999. 8. 31.까지 : 4개월

33,323원 × 22 × 51% × 3.9105(= 6.8857 - 2.9752) = 1,462,073원

③ 1999. 9. 1.부터 2000. 4. 30.까지 : 8개월

34,360원 × 22 × 51% × 7.6348(= 14.5205 - 6.8857) = 2,943,361원

④ 2000. 5. 1.부터 2000. 8. 31.까지 : 4개월

37,052원 × 22 × 51% × 3.7282(= 18.2487 - 14.5205) = 1,549,900원

⑤ 2000. 9. 1.부터 2001. 4. 30.까지 : 8개월

37,483원 × 22 × 51% × 7.2871(= 25.5358 - 18.2487) = 3,098,262원

⑥ 2001. 5. 1.부터 2001. 8. 31.까지 : 4개월

38,932원 × 22 × 51% × 3.5622(= 29.0980 - 25.5358) = 1,556,029원

⑦ 2001. 9. 1.부터 2002. 4. 30.까지 : 8개월

40,922원 × 22 × 51% × 6.9696(= 36.0676 - 29.0980) = 3,200,055원

⑧ 2002. 5. 1.부터 2002. 8. 31.까지 : 4개월

45,031원 × 22 × 51% × 3.4104(= 39.4780 - 36.0676) = 1,723,097원

⑨ 2002. 9. 1.부터 2003. 4. 30.까지 : 8개월

50,683원 × 22 × 51% × 6.6787(= 46.1567 - 39.4780) = 3,797,931원

⑩ 2003. 5. 1.부터 2003. 8. 31.까지 : 4개월

52,483원 × 22 × 51% × 3.2709(= 49.4276 - 46.1567) = 1,926,100원

⑪ 2003. 9. 1.부터 2004. 4. 30.까지 : 8개월

52,374원 × 22 × 51% × 6.4111(= 55.8387 - 49.4276) = 3,767,394원

⑫ 2004. 5. 1.부터 2004. 8. 31.까지 : 4개월

52,565원 × 22 × 51% × 3.1424(= 58.9811 - 55.8387) = 1,853,322원

⑬ 2004. 9. 1.부터 2017. 12. 14.까지 : 159개월

52,585원 × 22 × 51% × 100.0278(= 159.0089 - 58.9811) = 59,016,772원

나. 치료비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금 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제한

(1) 피고의 책임 범위 : 40%

(2) 계 산

금 34,794,996원(= 일실수입 86,987,491원 × 40%)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수술 및 수술 후의 경과, 원고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1 : 3,000,000원

원고 2 : 1,000,000원

원고 3, 4 : 각 5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7,794,996원(= 재산상 손해 34,794,996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9. 1.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김종민 곽경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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