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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5. 9. 7. 선고 2004가합977 판결
[항소] 항소[각공2005.12.10.(28),1922]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의사가 의료기관의 설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의사가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그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문진만으로 잘못된 판단과 치료를 하고, 복부손상 여부의 정밀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4]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를 전원받은 의사가 일반 엑스선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상급병원에의 조기 전원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3] 의사가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그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문진만으로 잘못된 판단과 치료를 하고, 복부손상 여부의 정밀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4]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를 전원받은 의사가 일반 엑스선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상급병원에의 조기 전원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국)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1인)

변론종결

2005. 6. 15.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7,334,079원, 원고 2, 3에게 각 10,956,0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 16.부터 2005.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57,214,689원, 원고 2, 3에게 각 37,476,459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1. 1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갑19호증, 을가1호증의 1 내지 을가7호증의 4, 을나1호증의 1 내지 을나6호증의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장흥종합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1은 임내과의원과 (명칭 생략)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받은 후 사망한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2, 3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1은 임내과의원, 피고 2는 (명칭 생략)신경외과의원을 각 운영하는 의사들로서 망인을 진료 및 치료한 자들이다.

나. 망인은 2004. 1. 13. 10:00경 전남 장흥읍 부산면 부근에서 원고 1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던 망인의 복부에 심한 충격을 받아 대장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망인은 사고 발생지의 인근에 있는 장흥종합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2004. 1. 13. 20:00경 평소 망인이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위해 다니던 울산 소재 임내과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을 받았는데, 당시 망인의 복부에는 교통사고로 안전벨트에 의한 타박의 흔적이 드러나 있었고, 망인은 우측 하복부 좌상 및 압통 등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피고 1은 우측 하복부 압통 여부 및 장음 등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망인을 귀가시켰다.

라. 망인은 2004. 1. 14. 10:00경 다시 임내과의원을 방문하여 혈액투석을 받으며 복부통증을 호소하였고, 장흥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전원소견서 등에는 임상적 증상이 복부둔상, 향후 치료의견으로 복강 내 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증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 1은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망인의 복부통증을 타박상에 의한 통증으로 진단하였다.

마. 피고 1은 혈액투석과 경과관찰을 위해 망인을 (명칭 생략)신경외과의원에 전원시켰고, 망인은 2004. 1. 14. 17:00경 (명칭 생략)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복부통증으로 보행이 힘들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피고 2는 망인에 대하여 엑스선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 복부 CT촬영(다만, CT촬영시 조영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등의 검사를 하였으나, 망인에게 별다른 증상이 없자 피고 1의 진단대로 망인이 호소하는 복부통증을 타박상에 의한 통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금식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반 식사를 하게 하였다.

바. 2004. 1. 15. 9:00경 피고 2가 회진을 한 후 간호사가 망인에게 진통제를 주사하였으나 망인의 통증은 계속되었고, 이후 망인 가족들의 계속된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나 간호사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사. 피고 2는 2004. 1. 16. 9:00경 회진 중 망인의 복부가 팽창한 것을 확인하고 10:00경 CT촬영(이때에도 조영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후 망인에게 복강 내 파열 소견이 있어 시험적 개복술을 받게 하기 위해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고, 망인은 2004. 1. 16. 11:00경 울산대학교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늦어서 수술을 할 수 없었고, 같은 날 18:10경 사망하였다.

아. 복부손상은 발생의 기전에 따라 관통상과 둔상으로 나누며, 복부둔상의 경우는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어 발생되는 손상으로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충돌 및 추돌사고, 보행자 자동차 사고)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자동차 충돌사고시 발생하는 감속손상에 의한 장기손상은 환자가 자리한 좌석의 위치, 안전벨트 착용의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주로 손상을 입는 장기는 고형장기(비장, 간, 췌장, 신장)와 강동장기(예 : 소장, 대장, 방광)의 유동부위와 고정부위의 연결부에서 손상이 많이 일어나며 경우에 따라 장이 붙어 있는 장간막, 후복막강에 위치한 장기들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 감속손상으로 후복막손상이 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 빈도는 적은 편이다.

자. 복부둔상의 경우는 세심하게 환자를 관찰하고 신체검사 및 혈액검사와 일반 엑스선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정밀검사(복부 초음파,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와 충돌하여 복부 부위에 안전벨트 자국이 선명할 정도로 피멍이 들어 복부둔상의 진단을 받고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 그 위치에 따라 복막강, 후복막강 내 출혈을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복부 CT촬영을 시행하고 이의 결과와 지속적인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중등도 분류를 다시 시행하여 집중관찰 여부를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차. 복부손상에 있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엑스선 검사는 복강 내 고형장기의 손상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기 어렵고, 복부초음파의 경우 강동장기의 경우 가스가 차 있는 경우 초음파가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으나 복부 CT촬영을 시행하는 경우 고형장기의 손상 여부와 복강 내 출혈의 정도를 비침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많이 시행하고 있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복부 CT를 시행하는 경우 다량의 복강 내 출혈이나 장기의 변형을 초래하는 손상, 골절, 장내 유리가스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손상 정도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조영증강을 하여 촬영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카. 복부손상의 환자는 관찰기간 동안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방귀를 뀌거나 수술할 가능성이 없다면 식사를 시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손상 초기부터 관찰기간 동안 금식을 우선으로 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금식기간은 차이가 나며 수술이나 중환자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경구식사가 아닌 정맥영양으로 대체할 수 있다.

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의 부검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대장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이고, 복막염은 대장의 외상성 천공에 의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시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망인의 말기신부전증의 상태가 사망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의 과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와 충돌하여 복부 부위에 안전벨트에 의한 타박의 흔적이 드러나 있고, 응급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복부둔상의 진단을 받고 전원한 후에도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 그 위치에 따라 복막강, 후복막강 내 출혈을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피고 1으로서는 복부 CT촬영을 시행하고 그 결과와 지속적인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중등도 분류를 다시 시행하여 집중관찰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부족한 문진만을 통하여 망인의 증상을 타박상에 의한 통증으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만 실시함으로써, 망인의 대장천공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고, 망인을 다른 병원에 전원시킬 경우 망인의 복부손상 여부의 정밀검사와 치료를 위하여 의료수준과 시설이 보다 나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부손상에 관한 전문병원도 아니고 야간당직 간호사도 없는 (명칭 생략)신경외과의원에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

(3) 피고 2의 과실

살피건대, 망인이 (명칭 생략)신경외과의원에 전원할 당시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여 휠체어를 타고 온 상태였고,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복부둔상의 진단을 받고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여 복막강, 후복막강 내 출혈을 의심해 볼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 2로서는 엑스선 검사와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하고, 복부손상의 환자는 일반적으로 손상 초기부터 관찰기간 동안 금식을 우선으로 하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방귀를 뀌거나 수술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식사를 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2가 망인을 전원 받아 엑스선 검사와 복부 초음파검사, 조영제 없이 CT촬영 등을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만연히 피고 1의 진단을 믿고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진단한 후 망인에게 일반적인 식사를 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2에게는 일반 엑스선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에 대하여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상급병원에의 조기 전원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며, 가사 망인이 임내과의원에서의 혈액투석을 주목적으로 (명칭 생략)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조영제는 부작용이 많아 증상이 발현되거나 1차 촬영시 특이소견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투여하는 것이고,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망인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만으로 피고 2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80년대 이후 저삼투압성 비이온성 조영제를 사용한 이후로는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부작용의 발생은 조영제를 투여한 시간부터 10여 분 사이에 일어나므로 이 기간 동안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증상의 발생시 적절한 초기 처치를 시행하면 대부분의 경우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조영제로 인한 신장독성의 경우는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게 있어 급성신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이미 시행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스케줄에 따라 혈액투석을 시행하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피고들의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대장천공이 망인의 남편인 원고 1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점, 망인은 말기신부전증 환자로 일주일에 3회씩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으며 생활해 왔고, 망인의 위와 같은 상태가 사망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후복강 내 장기손상의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피고들의 책임은 망인이 입은 손해의 3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일실수입 계산에서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4호증의 2,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54. 8. 15.

연령(사고당시) : 49세 5개월 남짓

기대여명 : 30.81년

(2) 거주지 및 소득 정도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와 같은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은 2003. 9.경 1일 52,374원, 2004. 5.경 1일 52,565원, 2004. 9.경 1일 52,585원이다(2004. 5. 이후에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3)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2004. 1. 16.부터 60세가 되는 2014. 7. 15.까지 126개월간 월 22일씩

(4) 생계비 : 수입의 1/3

나. 장례비

원고 1 : 3,000,000원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범위 : 30%

(2) 계 산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 77,820,620원 × 30% = 23,346,186원

장례비 3,000,000원 × 30% = 900,000원

라. 위자료

(1)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2) 인정금액

망인 : 8,000,000원

원고 1 : 3,000,000원

원고 2, 3 : 각 2,000,000원

마. 상속관계

(1)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 : 금 31,346,186원(= 일실수입에 관한 재산상 손해 23,346,186원 + 위자료 8,000,000원)

(2) 재산상속인 : 원고 1 (3/7 지분) : 13,434,079원

원고 2, 3 (각 2/7 지분) : 각 8,956,053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7,334,079원(= 상속분 13,434,079원 + 장례비 9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10,956,053원(= 상속분 8,956,053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04. 1. 16.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05.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판사 박희승(재판장) 김수엽 구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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