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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다210293
손해배상(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갑 제5호증(부검감정서)의 기재, 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여 망인의 사인이 괴사성 근막염 및 그에 따른 패혈증이라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처치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여부 결정에 과실이 있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이 없었다면 망인이 적기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괴사성 근막염에 대한 광범위 항생제 치료, 외과적 수술 등의 처치를 받아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위 의료상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망인의 사망 전날 시행된 혈액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주 내였고 망인이 사망 직전 병원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가 흡연을 하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으므로 망인은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기왕의 심장질환이 작용하여 돌연사한 것이고 따라서 설령 피고 및 피고 의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에 대한 부검소견상 심근경색에 동반되는 심근의 허혈성 괴사나 섬유화 등이 확인되지는 않아 망인이 심근경색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부검소견상 중증의 괴사성 근막염과 패혈증 소견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점, 중증의 패혈증 환자라도 정상적인 백혈구 수나 정상 체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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