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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7.26.선고 2016가단21780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6가단217805 손해배상 ( 의 )

원고

1. 남○○

강릉시

2. 남○○

경기 연천군

3. 남○○

경기 연천군

피고

1. 문이

2. 노○○

3. 조○○

피고1 내지 3 주소 서울 용산구

4. 학교법인 ○○학원

충청남도 아산시

대표자 이사장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변재원

변론종결

2017. 6. 21 .

판결선고

2017. 7. 26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남○○, 남○○에게 각 26, 666, 000원, 원고 남○○에게 31, 361, 51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16.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원고들의 모친인 김○○이 피고 학교법인 ○○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 서울병원 ( 이하 ' 피고 병원 ' 이라 한다 ) 에서 2015. 3. 9. 전신마취하에 우측상완 동정맥루 수술을 시행 받았고 ( 집도의 피고 문O ),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5. 3. 16. 04 : 20경 폐렴으로 인한1 ) -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8, 16, 17, 19, 20호증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먼저, 원고들은 망인의 보호자로서 망인에 대한 수술시 부위마취에만 동의하고 전신 마취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2 )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 내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신마취하에 위 동정맥루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비록 위 수술 당일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에 관하여 망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들 주장은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망인의 과거 전력 ( 각주 2 참조 ) 을 이유로 전신마취가 아닌 부위마취를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남○○이 망인의 보호자로서 서명, 날인한 마취동의서에 " 수술 준비 또는 수술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마취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 고 명시되어 있고,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당일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부분마취만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신마취로 마취방법을 변경한 것인 점3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것을 두고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4 .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위 수술 당일 회복실 퇴실 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4 ) 이었던 점 [ 갑 제5호증의 기재 참조 ] 등에 비추어 보면, 전신마취로 인해 폐렴 이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달리 말해, 위 전신마취와 망인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5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폐렴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1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 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3. 11. 망인에게 발열이 있자 당일 혈액배양검사, 독감검사 ( 인플루엔자 검사 ), 흉부X - ray 검사 ( 추적검사 ), 염증수치 확인 및 소변검사, MRI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다음날 ( 2015. 3. 12. ) 다시 흉부X - ray촬영하였는데 위 흉부X - ray상 흡인성 폐렴이 발견되자 망인에게 광범위 항생제 ( tabaxin ) 를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피고 병원의 조치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해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판사하상제

주석

1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 ( = 고칼륨혈증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피고 병원 의

료진에게 말기 신장질환자인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 추적검사 ) 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 오히려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칼

륨수치가 높아진 것은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 .

2 ) 그 이유는 위 수술일로부터 약 7년 전 망인이 장천공으로 수술받을 당시 전신마취 후 2 ~ 3일간 마취에서 깨어나

지 못한 경험이 있어서 전신만취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

3 ) 피고 병원의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4 ) V / S stable

5 ) 망인은 수술 이후 구토가 있었는데, 구토시 토사물의 일부가 흡인되어 발열과 폐렴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그런데 갑 제4호증 ( 마취동의서 ) 에 ' 구토 ' 가

부위마취시 합병증으로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수술 이후 보인 구토는 마취방법의 선택 ( 전신마

취이냐 부위마취이냐 ) 과는 상관없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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