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 04. 10. 선고 2012나20568 판결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가합11973 (2012.08.30)

제목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요지

경정처분에 따라 상속세액이 감액되었고 그때까지 징수한 돈을 가산금 등과 본세에 충당하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초과징수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추가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금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2나20568 국세환급금

원고, 항소인

이AAAA 외5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1가합11973 판결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1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황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00원과 그 중 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1.부터, 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원과 그 중 00000원에 대하 여는 2006. 4. 11.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선청서 부본 송탈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조사실

가. 권BB의 상속세 신고와 이 사건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

1) 이CCC는 1997. 9. 13. 사망하였고, 이CCC의 공동상속인들로 그 처인 권BB과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다. 그 후 권BB이 2009. 4. 30.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권BB을 공동상속하였다.

2) 권BB은 1998. 3. 12. 피고 산하 북대구세무서장에게 상속세과세표준액을 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합계 0000원을 신고하였다.

3) 권BB은 위 상속세 신고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0997. 12. 31. 법률 제 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71조제73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0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70조의 규정을 근거로 위 상속세액 0000원 중 0000원에 대하여는 대구 서구 0000 전 576.50㎡ 외 5펼지 토지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한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물납대상재산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위 물납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대구 북구 0000 전 1091㎡ 외 21필지 토지 및 서울 양천구 000 지상 건물(원고들 계산 시가 총액 000원)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4) 북대구세무서장은 위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 및 물납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 통지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상속인들에 대한 감액경정치분

1) 북대구세무서장은 1999. 8. 5. 권BB과 원고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누락한 이CCC 명의의 예금 등 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합계 0000원에 대하여 1999. 8.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위 상속세 부과처분은 그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각 감액하는 내용으로 경정(이하 그 각 경정처분을 차수별로 '0차 경정처분l이라 하고,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경정처분'이라 한다)되었다.

3) 한편, 이CCC는 주식회사 신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 는데, 위 연대보증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4) 이 사건 상속인들은 5차 경정처분이 있은 이후인 2004. 10. 11. 북대구세무서장에게 소외 회사가 변제자력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상속인들이 그 채무 0000원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재산으로 반영한 다음 상속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달라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5) 북대구세무서장은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그 후 그 중 0000원은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2006. 2. 22.자 국심 2005구851 결정) 에 따라 6차 경정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채무도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에 따라 7차 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상속세 납부와 환급금 지급

1) 북대구세무서장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1999. 12. 30.부터 2002. 11. 15.까지 이 사건 상속인들로부터 합계 00000원을 징수하여 본세 0000원, 가산금과 중가산금(이하 '가산금 등'이라 한다) 0000원의 납부에 충당하였고, 이로써 일단 그때까지 발생한 상속세 본세와 가산금 등은 모두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표1] 상속세, 가산금등의 징수와 환급내용

(생략)

2) 북대구세무서장은 위 완납처리 이후 4, 5차 경정처분을 하였고, 위 표 기재와 같이 2002. 11. 21. 4차 경정처분에 따라 본세 000원과 가산금 등 000원을 환급하였고, 2004. 2. 26. 5차 경정처분에 따라 본세 000원과 가산금 등 000원을 환급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상속인들은 그 때까지 상속세 000 원, 가산금 등 0000원 합계 000원을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위 [표1]의 (다)항 참조1

3) 그 이후 위 나.의 5)항 기재와 같이 6, 7차 경정처분이 있었는데, 북대구세무서 장은 6, 7차 경정처분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채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6차 경정처분 환급금 000원(본세 000원 + 가산금 등 000원 + 그 환급가산금 0000원), 7차 경정처분 환급금 000원(본세 000원 + 가산금 등 0000원 + 그 환급가산금 0000원)을 각 환급하였다.

[표2] 국세환금금의 환급내용

(생략)

라. 피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1) 한편,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04. 3. 10. 이 사건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에 대하여 북대구세무서장이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 통지하지 아니한 채 1999. 12. 30.부터 2002. 11. 15.까지 이 사건 상속인들로부터 합계 0000원[위 [표1]의 (다) 순 납부금액" 중 (중)가산금" 항목 부분에 해당하는데, 가산금 등 기정수금액 0000원 중 4, 5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금 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임]의 가산금 등을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 였다(대구지방법원 2004가합2759호 사건).

2) 이에 대하여 제1섬 재판을 거친 후 항소심 법원인 이 법원은 2006. 7. 6. 가산금 등 000원 중 전체상속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또는 물납신청세액(이하 '물납 등 신청세액'이라 한다)의 비율로 계산한 000원[= 0000원 × 물납 등 신청세액 0000원(십 원 단위 미만 절사) / 5차 경정처분으로 확정된 상속세액 0000원]이 이 사건 상속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정수한 가산금 등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위 0000원과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04나9054 판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2007. 10. 25.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6다51072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피고는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그 판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생략

3. 당사자들의 각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상속인들이 7차 경정처분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상속세는 000원이고, 가산금 등이 발생하는 상속세는 0000원(물납 등 신청세액 0000원은 가산금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 금액 이다)이다. 이를 기준으로 2002. 11. 30.까지 발생한 정당한 가산금 등을 계산하면 0000원이 된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징수금액은 상속세 0000원 및 가산금 등 000원의 합계 000원인데, 원고들은 실제로 피고에게 상속세 00000원 및 가산금 등 0000원의 합계 0000원을 납부하였다[위 [표1]의 (가) 납부금액계" 부분 참조].

3) 따라서 ,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징수한 상속세 000원(000원 - 0000원)과 가산금 등 0000원(000원 - 0000원)의 합계 0000원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4) 그런데, 피고들은 2002. 11. 21.부터 2011. 5. 4.까지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원[= 0000원(4차 경정) + 0000원(5차 경정) + 0000원(6차 경정 ) + 0000원(7차 경정 )]과 가산금 등 0000원[= 000원(4차 경 정 ) + 00원(5차 경정) + 000원(6차 경정) + 000(7차 경정) + 0000원(위 대구고등법원 2004나9054 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금)]의 합계 0000원만을 환급하였으므로, 상속세 00원(= 000원 - 000원)과 가산금 등 000원(= 000원 - 000원)의 합계0000원을 원고들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그리고,위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0000원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으로 000원(= 000원 + 0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원고들은 당섬 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들의 2012. 10. 31.자 및 그 이후의 각 준비서 면의 진술로써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상속세의 감액경정처분이 있을 때마다 그때까지 확정된 세액을 기초로 그 처분에 따른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 하였다면, 감액경정처분일부터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이 사건에서 6차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환급청구권은 그 결정일인 2006. 3. 13. 부터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6 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4. 판단

살피건대, 국세, 가산금 등의 초과납부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신 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 에 확정된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당초 처분을 원인으로 납부한 금액 중 7차 경정처분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 담하는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하나의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 이라는 취지의 원고틀의 주장은 받아들알 수 없고, 각 경정처분시마다 그 처분일에 차감 세액에 해당하는 초과납부액 상당의 각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하여 아래에서 6, 7차 경정처분에 따른 각 환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6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

1) 관련 법리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 ・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므로, 구 국세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여부는 당초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532 판결 참조). 한편,구 상속세법 제71조 제1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제70 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세액이 0000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 및 물납의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같은 법 제71조 제4항에 정한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 및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고, 연부연납 및 물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납부기한 이전 에 연부연납 및 물납 신청을 한 경우에 그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일 이전에는 구 국세 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환급청구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5차 경정처분에 따른 세액인 0000원이 6차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717,244,547원으로 감액되었는바, 6차 경정처분 당시 이CCC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1999. 8. 5.자 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들 이 납부하여야 할 가산금 등은 당초처분의 납부기한인 1999. 8. 31.과 확정된 세액 0000원을 기초로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다만, 물납 등 신청세액은 가산금 등의 산정 대상 조세에서 제외됨), 5차 경정처분으로 이미 환급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6차 경정처분으로 세액이 감액됨에 따라 추가로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추가로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6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인들의 국세환급청구권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그 경정처분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6차 경정처분이 2006. 3. 13.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1. 10.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 로,6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1. 3. 13.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소는 정당한 국세환급금, 즉 피고가 당초처분을 원인으로 징수한 금액 중 7차 경정처분(최종 처분)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소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1. 1. 22.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04. 3. 10. 가산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 2006. 5. 22.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고, 위 각 소 역시 원고들의 정당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이므로(원고들 은 종전의 위 각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그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위 정당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소의 제기로 각 중단되었고, 원고들이 위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취하한 날이자 7차 경정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마지막 환급일)인 2011. 5. 4.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처분에 대한 여러 번의 경정처분이 있을 경우 각 경정처분시마다 그 처분일에 차감 세액에 해당하는 초과납부액 상당의 국세환급청구권 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도 이 사건 각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아래에서 6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로 한다.

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정구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 중단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인들이 2001. 1. 22. 대구지방법원에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1구718 사건), 위 소는 항소심 법원을 거쳐(대구고등법원 2004누719 사건) 2004. 12. 24.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04두9968 사건),위 소송이 진행되는 동얀 원고들의 6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2004두 9968)은 2004. 12. 24.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6차 경정처분이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06. 3. 13.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6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마 확정된 위 소송에 의하여 그 이후에 발생한 위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원고들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가산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 중단 여부

원고들은 2004. 3. 10. 대구지방법원에 가산금 등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4가합2759 사건), 위 소는 항소심 법원을 거쳐(대구고등법원 2004나9054 사건) 2007. 10. 25.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06다51072 사건), 가산금 등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2007. 10. 26.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인들이 2004. 3. 10. 대구지방법원에 북대구세무서장이 이 사건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에 대하여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 통지하지 아니한 채 가산금 등을 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가산금 등 000원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인 이 법원은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가산금 등 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2007. 10. 25. 대법원 2006다51072호 판결로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인용한 증거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송은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에 대하여 북대구세무서장이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 통지하지 아니한 채 가산금 등을 정수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가산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물납 등 신청세액'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과된 가산금 등에 관하여 환급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6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6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경정거부처분 추|소 청구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 중단

원고들은 2006. 5. 22.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4구합1533 사건), 위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가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0누2914 사건)에 계속 중이던 2011. 4. 14. 피고로부터 제7차 경정처분을 통지받고 2011. 5. 4. 위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소송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가 원고들이 위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취하한 날 또는 7차 경정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은 날인 2011. 5. 4.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할 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 당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그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볍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북대구세무서장이 원고들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다가 그 일부를 받아들여 2006. 3. 13. 6차 경정처분을 한 사실, 그 이 후인 2006. 5. 22. 이 사건 상속인들은 위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06구합1533 사건), 위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가 항소심(대구고 등법원 2007누1232 사건)을 거쳐서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2010. 12. 9. 파기환송된 후 (대법원 2008두10133 사건) 그 파기환송심인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0누2914 사건)에 계속 중이던 2011. 4. 19.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제7차 경정처분을 통지받고 2011. 5. 4. 위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취하한 사실, 위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는 6차 경정처분이 있었던 2006. 3. 13.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당초처분 중 6차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소송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대상은 당초처분 중 6차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일 뿐, 6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 구권이 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6차 경 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미 6차 경정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른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6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을 바로 행사하는 데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6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들의 권리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6차 경청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과세관청으로서 국세환급금을 정당하게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 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의 신뢰를 침해 하는 것으로써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 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 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션고 2011다54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시효 완성 전에 원고들의 환급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국세의 초과납부로 인한 다른 환급청구권자들과 달리 특별히 원고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사정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7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정구권

1) 환급청구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6차 경정처분에 따른 세액인 000원이 7차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000원으로 감액되었는바, 결국 이CCC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1999. 8. 5.자 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가산금 등은 당초처분의 납부기한인 1999. 8. 31.과 확정된 세액 000원을 기초로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6차 경정처분으로 이미 환급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7차 경정처분으로 세액이 감액됨에 따라 추가로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추가로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환급정구권의 범위

가) 상속세 환급금

(1) 6차 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상속세 000원에 물납 등 신청세액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원에 대하여 1999. 9. 1.부터 마지막으로 국세를 징수한 2002. 11. 15.까지 발생한 가산금 등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000원이고, 그때까지 징수한 돈은 000원[위 [표1] (가)항 참조]이므로, 6차 경정처분 당시 초과징수액은 00원(= 0000원 - 000원 - 000원)이다.

(2) 7차 경정처분에 따라 상속세액은 000원으로 다시 감액되었는데, 그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물납 등 신청세액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 2002. 11. 15.까지 발생한 가산금 등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0000원이고(계산에 있어서 단수 처리방식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때까지 징수한 돈은 000원이므로, 7차 경정처분 당시 초과징수액은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이다.

(3) 결국, 피고는 7차 경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원고들에게 0000 원(= 7차 경정처분에 따른 초과징수액 0000원 - 6차 경정처분에 따른 초과장수액 0000원)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환급가산금

일반적으로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7차 경정처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환급금 000원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2. 11. 16.부터 환급금 지급결정일인 2011. 5. 4.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세 환급금 0000원과 그 환급가산금 0000원을 환급할 의무가 있는바, 북대구세무서장은 이미 7차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으로 합계 000원을 환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000원(= 000원 + 000원 - 0000원)원을 환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공동상속인들로서 균등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원과 이에 대하여 환급금 지급결정일 다음날인 2011. 5.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