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729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갑 등 상속인들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다가 분할납부하기로 한 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상속세 경정으로 상속세액이 감축되자, 갑이 국가를 상대로 갑 등 상속인들이 자진 납부하였거나 체납처분으로 징수된 상속세액이 감축된 상속세액을 초과한다며 초과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상속세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이 상속세 경정으로 감축된 상속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상속인별 납부비율에 따라 갑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다만 갑 등이 연부연납 허가에 따른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속세 일부를 납부하였더라도 당초 분할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산출된 연부연납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8. 20. 선고 2020나855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이 피고에게 상속세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이 상속세 경정으로 감축된 상속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상속인별 납부비율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다만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일수에 관하여 각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달리 원고 등이 납부기한 이전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한 변경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이상, 그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속세 일부를 납부하였더라도 당초 연부연납 허가에 따른 분할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그에 따라 산출된 연부연납 가산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기간, 부당이득금 반환의 귀속 주체와 반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