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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9하,1627]
판시사항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관세법 제48조 가 환급가산금의 대상으로 ‘가산세’를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가 환급가산금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국세환급금에는 ‘가산세’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국세’에는 ‘가산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충서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147,781,680원에 대하여 2004. 9. 2.부터 2005. 10. 27.까지 1일 0.012%의, 979,792,600원에 대하여 2004. 9. 2.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1일 0.012%의, 그 다음날부터 2005. 10. 27.까지 1일 0.01%의 각 비율에 의한, 1,127,574,280원에 대하여 2005. 10. 28.부터 2007.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서울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수원세관장의 과세전 통지를 받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수정신고에 이르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정신고 이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이 사건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 이 사건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달리 원고를 구제할 수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가 들고 있는 재판례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주장, 즉 원고가 이 사건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조세 중 부가가치세는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았으므로 피고가 이에 관하여 이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그러한 세액공제는 이 사건 수정신고의 무효로 인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다만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를 반환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정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해당 분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원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위 부가가치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다는 항변을 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에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환급금에 대한 부대청구에 관하여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4. 9. 1. 이 사건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하고(원심이 일부 금액의 납부일을 2004. 8. 31.로 판단한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을 제11호증 참조) 2005. 10. 27. 그 환급신청을 한 사실, 국세 및 관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각 납부일 다음날이며, 위 환급신청일까지의 가산금율은 관세의 경우 2004. 9. 2.부터 위 2005. 10. 27.까지(이하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이라 한다)의 기간에 관하여는 1일 0.012%이고, 국세의 경우 2004. 9. 2.부터 2004. 10. 14.까지는 1일 0.012%, 2004. 10. 15.부터 2005. 10. 27.까지는 1일 0.01%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하여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위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그 다음날부터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법적 성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한 부대청구로 2004. 8.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에 대하여 구하는 위 5%의 비율은 위에서 인정된 그 기간 동안의 가산금율(1일 0.012% = 연 약 4.38%, 1일 0.01% = 연 약 3.65%)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부대청구는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에 대하여는 세법상의 환급가산금을 구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법정이자 기산일 전인 2004. 8. 31. 또는 2004. 9. 1.부터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 만료일인 2005. 10. 27.까지 연 5%의 금전 지급을 명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관세법 제48조 가 환급가산금의 대상으로 ‘가산세’를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가 환급가산금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상의 국세환급금에는 ‘가산세’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국세’에는 ‘가산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국세의 가산세는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파기 자판

따라서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세법상 인정되는 가산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1,127,574,280원 중 관세환급금 147,781,680원에 대하여는 2004. 9. 2.부터 2005. 10. 27.까지 1일 0.012%의, 국세(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환급금 979,792,600원에 대하여는 2004. 9. 2.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1일 0.012%의, 그 다음날부터 2005. 10. 27.까지 1일 0.01%의 각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위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하여 2005.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패소부분은 위와 같이 자판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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