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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8. 30. 선고 2011가합11973 판결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제목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요지

경정처분에 따라 상속세액이 감액되었고 그때까지 징수한 돈을 가산금 등과 본세에 충당하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초과징수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추가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금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1가합11973 국세환급금

원고

이AA 외5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8. 14.

판결선고

2012. 8. 3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5.부터 2012. 8. 30.까지는 연 5%의, 2012.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원과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1.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권BB의 상속세 신고와 이 사건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

이CC는 1997. 9.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권BB, 자녀인 원고들이 있었 는데, 권BB이 2009. 4. 30.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직접 또는 권BB을 거쳐서 이CC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D. 권BB은 1998. 3. 12. 피고 산하 북대구세무서장에 게 상속세과세표준액을 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합계 000원을 신고하였다. 권BB은 위 상속세 신고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0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71조제73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0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70조의 규정을 근거로 위 상속세액 000원 중 000원에 대하여는 대구 서구 OO동 000 전 576.50㎡ 외 5필지 토지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한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물납대상재산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였고,물납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대구 북구 OO동 00 전 1091 ㎡ 외 21필지 토지 및 서울 양천구 OO동 000 지상 건물(원고들 계산 시가 총액 000원)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상속세 연부 연납허가신청 및 물납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 통지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상속인들에 대한 감액경정처분

1) 북대구세무서장은 1999. 8. 5. 권BB과 원고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누락한 이CC 명의의 예금 등 자산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합계 000원을 납부기한을 1999. 8.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각 부과 ・ 고지하였는데, 위 상속세 부과처분은 그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각 감액하는 내용으로 경정(이하 그 각 경정처분을 차수별로 'O차 경정처분'이라 하고,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경정처분'이라 한다)되었다.

2) 한편, 이CC는 주식회사 TT(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는데,이 사건 상속인들은 5차 경정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04. 10. 11. 소외 회사가 변제자력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상속인들이 그 채무 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재산으로 반영한 다음 이를 토대로 상속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을 하 였다. 북대구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가 그 중 000원은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6차 경정처분을 하였고(국심 2005구851결정 참조),나머지 채무도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08두10133) 이후 7차 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상속세 납부와 환급금 지급

1) 북대구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99. 12. 30. 000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1. 15. 000원을 징수하는 등 합계 000원을 징수하여 본세 000원, 가산금과 중가산금(이하 '가산금등'이라 한다) 000원의 납부에 충당하였고,이로써 일단 그때까지 발생한 상속세 본세와 가산금등은 모두 완납 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2) 위 완납처리 이후 북대구세무서장은 4, 5차 경정처분을 하였고, 북대구세무서장은 위 표 기재와 같이 2002. 11. 21. 4차 경정처분에 따라 본세 000원과 가산금 등 000원을 환급하였고, 5차 경정처분에 따라 본세 000원과 가산금등 000원을 환급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상속인들은 상속세 000원, 가산금 등 000원 합계 000원을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위 [표1]의 (다)항 참조}.

3) 그 이후 위 나.의 2)항에서와 같이 상속채무 추가발생을 이유로 한 상속인들의 상속세 경정청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6, 7차 경정처분이 뒤따랐는데, 북대구세무서장은 6, 7차 경정처분이 있은 후 그 감액처분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채무의 이행으로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차 경정처분 환급금 000원(= 본세 000원 + 가산금등 000원 + 그 환급가산금 000원), 7차 경정처분 환급분 000원(= 본세 000원 + 가산금등 000원 + 그 환급가산금 000원)을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각 환급하였다.

라. 피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1) 한편,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04. 3. 10. 이 사건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에 대하여 북대구세무서장이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 통지하지 아니한 채 1999. 12. 30.부터 2002. 11. 15.까지 이 사건 상속인들로부터 합계 000원{위 [표1] (다) 순 납부금액, (중)가산금 교차 부분에 해당하는데, 가산금 기징수금액 000원 중 4, 5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금을 공제한 나머지임}의 가산금등을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04가합2759호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한 1심 재판을 거친 후 항소심 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2006. 7. 6. 가산금등 000원 중 전체상속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또는 물납신청세액(이하 '물납 등 신청세액'이라 한다)의 비율로 계산한 000원{= 청구금액 000 × 물납 등 신청세액 000원(십 원 단위 미만 절사) 5차 경정처분으로 확정된 상속세액 0000원}이 이 사건 상속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가산금등이라고 판단하고,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위 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04나9054 판결),피고는 위 판결이 대법원 2006다51072호 판결을 거쳐 확정된 후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그 판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상속인들이 7차 경정처분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상속세는 000원이고, 물납 등 신청세액 000원은 가산금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가산금등이 발생하는 상속세는 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2002. 11. 30.까지 발생한 정당한 가산금등을 계산하면 000원이 된다.

나) 그런데, 북대구세무서장은 5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세 000원, 가산금등 000원을 징수하였는바{위 [표 1] (다) 순 납부세액 참조}, 이 사건 상속인들은 판결을 통하여 가산금등 초과징수분 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나머지 가산금등 000원(= 000원 - 000원 - 정당한 가산금등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위 000원의 가산금등을 6차, 7차 경정처분에 따른 감소세액(순차로 000원,00원, 합계는 000원)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6차 경정 처분에 따른 가산금등의 환급금은 000원(= 000원 x 6차 경정처분 감소액 000원 I 6, 7차 경정처분 감소액 합계 000원), 7차 경정처분에 따른 가산금등의 환급금은 000원(= 000원 x 7차 경정처분 감소액 000 원 I 6, 7차 경정처분 감소액 합계000원)이다.

라) 결국 피고는 6차 경정처분에 따라 본세 000원과 가산금등 000원을, 7차 경정처분에 따라 본세 000원과 가산금등 000원을 각 환급하여 야 하고,위 각 환급액에 대하여 별도로 000원(위 000원에 대하여), 000원(위 000원에 대하여), 000원(위 000원에 대하여), 000원(위 000원에 대하여)의 각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추 가로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표2] 기재와 같이 그 일부만 환급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상속세 감액경정처분에도 불구하고 환급하지 아니한 환급금 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6차 경정처분과 관련하여 000원(= 위 000원 + 위 000원 + 위 000원 + 위 000원 - 이미 환급받은 [표2] 기 재 000원), 7차 경정 처분과 관련하여 000원(= 위 000원 + 위 000원 + 위 000원 + 위 000원 - 이미 환급받은 [표2] 기재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상속세의 감액경정처분이 있을 때마다 그때까지 확정된 세액을 기초로 정당한 가산금등이 계산되어야 하고,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때 국세환급금 청구권 행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 6차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환급청구권은 그 결정일인 2006. 3. 13.부터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6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관련 규정

1) 연부연납과 물납

다.판단

1) 6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 여부

이 사건 상속인들의 국세환급청구권은 국세기본법 제5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초과납부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된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 서 6차 경정처분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청구권은 6차 경정처분이 있던 2006. 3. 13. 곧바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3. 13.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2011. 10.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청구 중 6차 경정처분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청구는 소멸한 권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인들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상속인들이 2004. 10. 1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한 상속세 감액경정청구로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 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 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할 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 당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은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 지 않고는 처분의 공정력이나 외형상 처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세환급금청구를 거절당할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국세환급금 청구권 행사의 장애를 제거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행사와 동일시 할 수 있 다는 논리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인 들이 2004. 10. 11. 상속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러한 감액경정청구 또한 국세환급금의 청구와 동일시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감액경정청구의 일부가 받아들여 제6차 경정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른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며, 그 국세환급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아무런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6차 경정처분 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은 6차 경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인들의 2004. 10. 11.자 감액경정청구가 6차 경정처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초과한 부분의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6차 경정처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곧바로 권리행사가 가능해 진 청구권 부분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7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청구권 가) 관련 법리

(1)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 ・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에 의한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여부는 당초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532 판결 참조).

(2) 한편, 구 상속세법 제71조 제1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제70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 및 물납의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같은 법 제71조 제4항에 정한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 및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고, 연부연납 및 물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연부연납 및 물납 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일 이전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에 의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환급청구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6차 경정처분에 따른 세액인 000원이 7차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000원으로 감액되었는바, 결국 이CC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1999. 8. 5.자 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가산금등은 당초처분의 납부기한인 1999. 8. 31.과 확정된 세액 000원을 기초로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다만, 물납 등 신청세액은 가산금등의 산정 대상 조세에서 제외됨), 6차 경정처분으로 이미 환급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7차 경정처분으로 세액이 감액됨에 따라 추가로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추가로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환급청구권의 범위

(1) 상속세 환급금

6차 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상속세 000원에 물납 등 신청세액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원에 대하여 1999. 9. 1.부터 마지막으로 국세를 징수한 2002. 11. 15.까지 발생한 가산금등은 〈별지 2-6> 기재와 같이 000원이고, 그때까지 징수한 돈은 000원{위 [표1](가)항 참조}이므로, 6차 경정처분 당시 피고는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을 초과 징수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하는바,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4 내지 5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그 일부를 환급하였고,손해 배상으로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결과적으로 6차 경정처분에 따른 환급금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한편, 7차 경정처분에 따라 상속세액은 000원으로 다시 감액되었는데, 그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2002. 11. 15.까지 발생한 가산금등을 계산하면 〈별지 2-7> 기재와 같이 000원인바(계산에 있어서 단수 처리방식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때까지 징수한 돈 000원을 가산금등과 본세에 충당하면, 피고는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을 초과 징수한 셈이 되므로, 피고는 7차 경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원고들에게 000 원(= 7차 경정처분에 따른 초과징수액 000원 - 6차 경정처분에 따른 초과징수액 000원)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2) 환급가산금

일반적으로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환급 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7차 경정처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환급금 0000원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2. 11. 16.부터 환급금 지급결정일인 2011. 5. 4.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세 환급금 000원과 그 환급가산금 000원을 환급할 의무가 있는바, 북대구세무서장은 이마 7차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으로 합계 128,855,010원을 환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000원{ = 00원 + 00원 - 000원,원고들은 균분 상속하였으므로 각 000원과 이에 대하여 환급금 지급결정일 다음날인 2011. 5.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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