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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08. 08. 선고 2006구합1533 판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제목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요지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는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며, 주채무자가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어서 대출금의 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상속인들이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로 확정되거나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상속세경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1999. 8. 5.자 상속세 717,244,540원(당초의 세액은 745,388,700원이었는데, 피고가 2006. 3. 8.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을 하였음)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2004. 10.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8. 원고들에 대하여 경정한 상속세 717,244,547원은 626,278,608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3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주식회사 우리은행 여신관리센터장의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1991, 7. 27. 설립되어 비철금속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0. 9. 30. 폐업하였는데, 원고 이○○은 ○○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였다.

나. ○○은 주식회사 ○○은행(상호가 당초에는 '○○은행'이었는데, '○○은행'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음)으로부터 1994. 11. 22. 기타시설자금 1억 8천만 원(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7%, 지연배상금율 연 17%, 변제기일 2002. 11. 16.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1996. 2. 28. 기타시설자금 1억 원(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7%, 지연배상금율 연 18%, 변제기일 2004. 2. 27.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그 당시 ○○의 대표이사인 원고 이○○와 그의 아버지 이○○는 ○○의 ○○은행에 대한ㄴ 제1, 2대출금의 각 원리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한편 이○○는 1997. 9. 1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그의 처 또는 자녀들로서 이○○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 상속하였는데, ○○은 그 당시까지 제1대출금의 원금 중 90,107,072원과 그 원금 전액에 대한 그 당시까지의 이자 및 제2대출금의 원금 중 40,222,072원과 그 원금 전액에 대한 그 당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나머지 원금 149,670,545원{(제1대출금의 원금 180,000,000원 - 90,107,072원) + (제2대출금의 원금 100,000,000원 - 40,222,383원), 이하 '제1, 2대출금 잔액'이라 한다.}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 원고들은 1998. 3. 12. 이○○의 사망에 따른 원고들의 상속세과세가액을 2,617,434,832원, 과세표준을 1,602,794,832원, 납부세액을 432,317,139원으로 산출한 다음 피고에게 그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신고를 하였는데, 그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의 ○○은행에 대한 제1, 2대출금 잔액 149,670,545원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액을 상속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1999. 8. 5.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의 사망에 따른 원고들의 상속세과세가액이 원고들의 신고내용과는 달리 3,394,518,751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하여 그 상속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2,374,518,751원과 745,388,700원으로 산출한 다음 원고들에게 그 상속세 745,388,70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당초의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는데, 당초의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은행은 2001년경 원고들이 이○○의 ○○은행에 대한 제1, 2대출금 잔액 149,670,545원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상대로 그 연대보증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3. 8. 18. "○○은행에게, 원고 권○○은 29,934,10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 이○○, 이○○, 이○○, 이○○는 각 19,956,07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 이○○은 149,670,54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01가단64773호 판결, 이하 '관련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단 원고 이○○은 ○○의 ○○은행에 대한 제1, 2대출금의 원리금에 관하여 이○○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관련민사판결 중 원고 이○○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항소기간도과로 확정되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2004. 5. 14. 원고 권○○, 이○○, 이○○, 이○○, 이○○, 이○○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03나7563호 판결)이 선고되고 그 해 9. 13. 원고 권○○, 이○○, 이○○, 이○○, 이○○, 이○○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04다29729호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2004. 9. 13.자로 확정되었다.

사. 그러자 원고들은 2004. 10. 11. 관련민사판결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이○○의 사망 당시) 제1, 2대출금의 주채무자 신광이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어서 이○○의 ○○은행에 대한 제1, 2대출금 잔액 149,670,545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이○○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연대보증인인 원고 이○○도 그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어서 원고 권○○, 이○○, 이○○, 이○○, 이○○, 이○○가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 이○○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당초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 ○○은행에 대한 제1, 2대출금 잔액149,670,545원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킨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망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04. 10. 20. 상속개시당시 제1, 2대출금의 주채무자인 신광이 사업을 계속하는 등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의 ○○은행에 대한 제1, 2대출금 잔액 149,670,545원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는 이○○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그런데 피고는 2006. 3. 8. 원고들의 청구에 기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들이 ○○은행에 변제한 제1, 2대출금의 일부 잔액 109,750,771원 중 원고 이○○의 부담부분 54,875,386원은 원고들이 원고 이○○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나머지 54,875,385원만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3,339,643,366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그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2,319,643,366원과 717,244,547원으로 산출한 다음 당초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상속세액을 당초의 745,388,700원에서 717,244,547원으로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717,244,547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은 이○○가 사망하기 직전 연도말인 1996. 12.경 고정자산 1,813,542,009원, 유동자산 3,044,382,697원, 투자 및 기타 자산 609,222,449원 합계 5,467,147,155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제1, 2대출금채무를 포함하여 4,955,809,662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적극재산의 총액이 채무총액을 511,337,493원이나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을 제4호증 요약대차대조표 참조).

2. 상속세경정청구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은, 상속개시당시(이○○의 사망 당시) 원고들이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의 ○○은행에 대한 제1, 2대출금 잔액의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액이 233,061,924원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이○○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면, 626,278,608원이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상속세액을 717,244,547원에서 626,278,608원으로 경정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상속세경정청구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등의 과세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과세처분에 관하여는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한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관할과세처분청에 확정된 과세처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고, 관할과세관청이 그 경정청구에 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확정된 과세처분에 관하여 관할과세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직접 그 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확정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종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관할과세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관할과세처분청이 그 경정청구에 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법원에 확정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직접 그 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경정청구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관련민사판결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이○○의 사망 당시) 제1, 2대출금의 주채무자 신광이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어서 이○○의 ○○은행에 대한 제1, 2대출금 잔액 149,670,545원의 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이○○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연대보증인인 원고 이○○도 그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어서 원고 권○○, 이○○, 이○○, 이○○, 이○○, 이○○가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 이○○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이○○의 ○○은행에 대한 제1, 2대출금 잔액 149,670,545원의 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이○○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다음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따라 그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하하더라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의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은 제1, 2대출금의 주채무자로서 이○○가 사망한 이후에도 3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가 사망하기 직전 연도말인 1996. 12.경 고정자산 1,813,542,009원, 유동자산 3,044,382,697원, 투자 및 기타 자산 609,222,449원 합계 5,467,147,155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제1, 2대출금채무를 포함하여 4,955,809,662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적극재산의 총액이 채무총액을 511,337,493원이나 초과한 상태에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당시(이○○의 사망 당시) 제1, 2대출금의 주채무자 ○○은 제1, 2대출금을 충분히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밖에 달리상속개시당시(이○○의 사망 당시) 제1, 2대출금의 주채무자 ○○이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어서 이○○의 ○○은행에 대한 제1, 2대출금 잔액 149,670,545원의 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이○○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로 확정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 중 상속세경정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45종의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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