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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3다204614 판결
당초처분이 여러 차례에 거쳐 감액경정처분 되었다면 각 경정처분시마다 차액상당의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나20568 (2013.04.10)

제목

당초처분이 여러 차례에 거쳐 감액경정처분 되었다면 각 경정처분시마다 차액상당의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

요지

당초처분이 여러 차례에 거쳐 감액경정처분 되었다면 각 경정처분시마다 그 처분 일에 차감 세액에 해당하는 초과납부액 상당의 각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각 처분일로부터 국세환급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사건

2013다204614 국세환급금

원고, 상고인

1.이AA 2.이BB 3.이CC 4.이DD 5.이EE 6.이FF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205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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