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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53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15;공1983.11.1.(715),1497]
판시사항

체납된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한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기준

판결요지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에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거한 오류가 있다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한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므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에 의한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당초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78년 및 197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당초 원고가 비치하고 있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조사결정하여 1981.1.14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8년 및 197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328,056,287원을 같은달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처분하였으나 원고가 그 납부기한까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 그 납부기한 경과후 90일 내에 위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해 4.28자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에 의하여 위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32,805,628원 및 중가산금 16,402,813원을 부과 고지한 바 있었으나 원고의 같은해 3.17자 위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원고가 비치하고 있던 장부와 증빙서류는 허위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을 재조사할 것을 결정통지함에 따라, 다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같은해 5.12자로 원고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328,056,287원을 금 107,258,765원으로 감액하여 갱정결정함과 동시에 위 가산금 32,805,628원 및 중가산금 16,402,813원에 관하여도 이를 금 10,725,878원 및 금 5,362,937원으로 각 감액갱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피고의 1981.5.12자 본건 갱정처분은 이에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인 1981.1.14자 처분에 오류가 있다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갱정한 처분이고, 그것은 본건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처분이 아니라 본건 당초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고( 당원 1982.9.14 선고 82누55 판결 참조)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에 의한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당초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처분과 본건 갱정처분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 전자가 실지조사방법을 후자가 추계조사방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본건 갱정처분을 당초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 본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갱정처분이나 가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납부기한을 정함에 있어 소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잘못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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