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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0. 06. 08. 선고 89구909 판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자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의 과세원칙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8.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88 수시분 증여세 금 20,919,990원 및 방위세 금 3,803,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제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693.9평방미터와 그 지상 공장, 기숙사, 창고, 경비실등 건물은 원래 모두 소외 박ㅇㅇ의 소유로서 동인이 그곳에서 ㅇㅇ기업이란 상호로 피혁제품가공업을 하고 있었던 바,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84. 6. 8.에 이르러 같은달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이ㅇㅇ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5. 2. 9.에 이르러서는 같은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박ㅇㅇ의 처인 원고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위 양도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8. 5. 16.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기준시가에 따른 증여세 금 20,919,990원 및 방위세 금 3,803,630원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첫째 위 박ㅇㅇ와 이ㅇㅇ은 1975년경부터 피혁제품제조 기술상의 자문관계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피고는 위 박ㅇㅇ의 위 이ㅇㅇ에 대한 양도와 위 이ㅇㅇ의 원고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각 과세하였고, 원고가 위 이ㅇㅇ으로부터 양도받았을 때 그 매수자금을 위 박ㅇㅇ로부터 증여받은 바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확정하였으므로 위 각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 다시 앞서 본 바와같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불가쟁력 또는 신의칙에 반하고, 이중과세 도는 과세권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은 법 제34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6호는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는 영제41조 제2항 제6호 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자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의 과세원칙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바(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1667 판결참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3,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1호증, 갑제12, 13호증의 각 1, 2, 갑제14, 1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박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박ㅇㅇ는 ㅇㅇ기업이란 상호로 피혁제품가공업을 경영하고, 소외 이ㅇㅇ은 ㅇㅇ물산이란 상호로 피혁제품(신발밑창) 제조업을 경영하면서 1975년경부터 피혁제품제조기술상의 자문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면서 두사람 사이에 물품거래관계,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바, 1983년경 위 박ㅇㅇ가 위 이ㅇㅇ으로부터 피혁재료를 구입하고 그 대금조로 액면금 9,540,000원의 약속어음 1매와 액면금 10,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각 교부하였고 그의 물품대금 선수금조로 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던 바,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가 각 부도되고 위 선수금에 해당하는 물품도 공급하지 못하여 위 박ㅇㅇ가 위 이ㅇㅇ에 대하여 금 2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던 중 1984. 4. 2.에 위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대금 43,950,000원에 결가하여 위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고 이를 위 이ㅇㅇ에게 매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ㅇㅇ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서 위 ㅇㅇ기업도 1984. 7. 30. 폐업하였는데, 그후 같은 해 8. 25.에 이르러 원고가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ㅇㅇ기업을 경영하면서 1985. 1. 5. 위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위 이ㅇㅇ으로부터 대금 48,500,000원에 다시 매수하여 앞서 본 바와같이 원고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ㅇㅇ와 이ㅇㅇ이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말하는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9조 ,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나 과세당시(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액 즉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게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시가를 알 수 없었다거나 산정하기 어려워 부득이 했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을 위 인정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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