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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166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592]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상 증여가 의제되는 "양도자의 친지"의 요건과 그 입증책임

나. 비상장 소규모법인의 주주관계와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로서 같은 법 제34조의4 소정의 증여가 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한다.

나. 비상장 소규모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써 전항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는 양도자의 친지를 상속세법 제34조의4 소정의 증여가 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는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들이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자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의 과세원칙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과세원인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하며 그 입증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하여야 하는 것( 당원 1988.1.19. 선고 87누698 판결 참조)이다.

소론은 상장법인의 주주관계와는 달리 비상장 소규모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어서는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전제하에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소론과 같은 주주관계만으로써 위에서 본 특수관계가 있는 것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와 소외 1, 소외 2 간의 관계를 증거에 의하여 설시 확정한 다음 그들간에 위와 같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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