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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713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5.(848),699]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의 존재시기 및 입증책임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라는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같은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라는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7.3.24.선고 86누795 판결 참조).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원인 발생당시 즉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그들과 원고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어서 가사 같은 직장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원고와 그들 사이가 친한 관계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원고와 소외인들이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의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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