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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4. 8. 선고 74누22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3(1)행,43;공1975.5.15.(512),8387]
판시사항

물품세법 제11조의 2, 8호 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요건

판결요지

물품세법 11조의2, 8호 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특수용도면세절차는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항 에 의하여 그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물품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5 의 소정 양식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에게 반출 및 면세신고를 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윤종수, 이혁근, 윤기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합병하기 전의 호남비료주식회사가 생산한 요소비료는 과세물건인 물품세법 제1조 제3종 제2류 7호 의 화공약품에 속하지만 같은 법 제11조의 2 소정 8호 의 비료에 해당되어 특수용도 면세품인 사실과 위 회사는 1973.2.5 피고에게 1972.9월부터 1973.2월분까지의 요소비료 도합 47,300톤의 반출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 에 의한 반출신고와 같은법 제11조의 2 에 의한 특수용도면세신고를 하였던 바 피고는 그 물품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반출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한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받은 바 없이 1972.9월부터 11월말까지 요소 비료 20,883,625키로그램을 이미 반출하고 그 뒤인 1973.2.5에야 위와 같이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용도면세를 배제하고 소정 세율에 의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회사가 요소비료 반출전에 미리 피고로부터 특수용도면세승인을 받은바 없다면 피고로서는 마땅이 이에 과세하여야 할 것인즉 피고의 본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그 과세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물품세법 제11조의 2 는 그에 열거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8호 에서 비료를 지정하였다 .

이것을 소위 특수용도면세라 하는 것인 바 동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항 에 의하면 그 면세절차는 그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소정의 양식(재무부령인 물품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5 )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에게 반출 및 면세신고를 하고 그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런 절차를 밟으므로써 비로소 물품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되며 비료가 비료단속법에 의하여 그 유통이 통제되고 또 위 시행령 제17조의 제2 , 3항 제19조 에 반출후의 사후 절차상 예외규정이 있다 하여 위 해석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소론과 같이 조건부면세니 강학상 무조건면세를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면세승인신청의 시기는 반출신고와 동시에 따라서 반출전에 하여야 함이 위의 조문상 뚜렷하므로 면세승인 없이 반출한 후에 반출신고와 동시에 면세신고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면세승인을 거부하고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한 원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소론은 물품세의 과세권은 물품세법 제6조 에 규정된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 과세가 있기 전에 면세신청한 것은 적법한 것이니 이 점을 오해한 원판결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물품세법 제2조 제3조 의 규정을 보아 생산품인 경우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에 과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따라서 과세권이 성립한다고 해석되며 동법 제6조 가 과세표준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과세절차의 한 과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과세처분전이라도 면세승인 없이 반출하고 사후에 면세신고를 한것 만으로는 물품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점에 명확히 판시 아니하였더라도 반출후 사후의 면세신청 있다는 것으로는 면세되지 아니한다고 한 결론은 그 귀결이 같게 되므로 원판시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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