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비료단속법
[시행 1977.04.01.] [법률 제2985호 1976.12.31. 타법폐지]
비료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985호, 197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882호 비료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 (비료공정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비료단속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