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물품세의 과세표준을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으로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물품세법 2조 1항 1호 및 3호 , 동법시행령 5조 1항 5호 차 및 2조 7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반출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다만 제조장과 판매장이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 해서 반출가격이 없거나 반출가격이 있어도 반출할 때의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것일 때에는 그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출과세원칙의 예외로서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려면 제조장과 판매장이 물품세법시행령 2조 7호 소정의 특수한 관계가 있고 또 반출한 때의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되었다는 2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고
동양강철공업주식회사
피고
한강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5.28.로 한 1972년도 수시분물품세금 2,164,61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5.28자로 1972년도 수시분물품세로 금 2,164,619원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경위와 사유로 그와 같은 물품세를 부과처분하였다는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즉, 원고는 철재가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1971.4.1.부터 1972.4.30.까지 사이에 그 제조장에서 원고회사의 직매장에 반출한 바 있는 총 반출가격 금 8,482,575원에 대한 물품세를 납부한 바 있는데 위 반출물품은 실제로 그 직매장에서 위 기간동안 금 18,198,584원에 판매된바 있으니 그 가격차액 금 9,716,009원(18,199,584원-8,482,575원)에 대하여 물품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5조 제1항 5호 "차" 규정에 의거 물품세 금 1,943,202원을 추가과세액으로 결정하고, 한편으로 위 기간사이에 직매장에 반품되어 재 매도된 가구대금 1,107,087원에 대하여 원고는 물품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환입신고를 한바 없으니 이에 대한 물품세금 221,417원을 추가과세액으로 결정하여 결국 원고에 대하여 1972.5.28.자로 수시분물품세로서 위 도합 금 2,164,619원(1,943,202원+221,417원)을 부과한다는 것이였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첫째로 반출과세물품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가격 또는 그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다만, 제조장과 판매장이 물품세법 제5조 제1항 제7호 에서 말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다하더라도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된 것이 아닌 한 판매장(본건의 경우 직매장)에 있어서의 판매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둘째로 원고회사의 직매장에 반품된 물품은 물품세법 제7조 규정의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이 아니므로 그 환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으려니와 이에 대하여 2중으로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피고가 본건 직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본건의 과세액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물품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을 보면,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이 당해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그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고, 물품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차" 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항 의 가격계산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전담하게 하므로써 반출가격이 없거나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제2조 제7호 에서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의 범위를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외에 5개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세법과 그 시행령의 위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한 법소정의 물품세는 반출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다만, 제조장과 판매장이 특수한 관계가 있으므로 해서 반출가격이 없거나 반출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출할 때의 통상가격이 아니고 저렴한 것일 때에는 그 반출가격에 불구하고 그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함으로써 즉 반출과세물품에 대한 반출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므로써 위 과세원칙을 이용한 조세부담의 회피를 봉쇄하려는 취지에서 위 물품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제조장과 그 판매장이 물품세법시행령 제2조 제7호 소정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반출과세원칙(반출과세물품은 그 반출한 때의 가격수량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원칙)의 예외로서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반출한 때의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단지 그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가격이 제조장에서 반출한 가격보담 고가로 판매한 것이라는 사실(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은 제조장에서의 반출가격보담 고가임은 오히려 상거래의 일반이며 정상적이다)만 가지고는 그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본건에 비추어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 내지 25호증, 을 제1,2 각 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영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을지로 2가 180번지에 원고의 특설 영업장소인 직매장 1개를 두고 있는 외에 서울시내에 4개의 대리점과 지방에 11개의 대리점을 두고 있는데 위 대리점은 모두 원고의 위 직매장과는 달리 원고와 대리점설치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별개의 독립영업체인 바, 원고는 1971.4.1부터 72.4.30.까지 위 직매장에 반출가액 금 8,482,575원의 물품을 반출하여 동 반출량상당에 해당하는 물품세를 납부한 바 있고, 동 반출가격은 위 기간동안 원고가 앞에 본 대리점등에 반출한 바 있는 물품의 반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이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그 직매장에 반출한 과세물품이 그 직매장에서 위 기간동안 총 대금 18,198,584원에 매각된 바 있다하여 위 직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 가격에서 기왕에 원고가 납부한 반출가액금을 공제한 차액 금 9,716,009원에 대하여 추가과세할 물품세액 금 1,943,202원을 계산하여 본건 처분을 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원고의 특설판매장인 서울 을지로 소재의 위 직매장은 원고회사 제조장과 물품세법시행령 제2조 제7호 "가" (제조자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규정 소정의 이른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직매장에 1971.4.1.부터 1972.4.30.까지 반출된 당시에는 그 반출가격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그 직매장에 보낸 물품의 동 반출가격과 동일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기간동안 그 직매장에 반출한 본건 물품은 그 반출당시의 통상가격에 의하여 반출되었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은즉, 달리 동 반출당시의 가격이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것이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단지 위 기간동안 그 직매장에서 그 반출당시의 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동 직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이 그 과세표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가 그 직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다음 피고가 직매장 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물품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을 동일 제조장내에 환입한 경우에 그 환입된 물품을 제조장에서 다시 반출한 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세법시행령 제9조 에서는 법 제7조 제1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과세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에 과세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세법 및 그 시행령의 위 규정의 취지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그것이 비록 전에 일단 반출되었던 물품으로서 그에 상응한 물품세가 납부된 것이였으나 파손 기타 사유로 제조장에 환입할 필요가 있어서 제조장에 환입된 후 재반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출과세원칙에 따라 다시 반출당시의 가격, 수량에 의거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법시행령규정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 환입신고를 하면 그 과세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일단 반출로 인하여 과세된 물품이라면 제조장에 다시 환입되지 아니하는 한 환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으려니와 그와 같은 환입신고가 없다하여 2중으로 물품세를 과세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앞서든 을 제1,2 각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영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직매장에 1971.4.1.부터 1972.4.30.사이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판매된 바 있는 본건 물품중 그 매수자로부터 반품되어 다시 매도된 물품대금 총액이 금 1,107,087원이였으나 위 물품은 제조장에 환입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어서 그 직매장에서 그대로 보존하다가 다시 매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물품에 대한 물품세법 제7조 소정의 환입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동 물품대금 해당량의 물품세 금 221,417원을 계산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과세대상을 그릇 인정하였음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과연이면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