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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누130 판결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집23(3)행031,공1976.2.15.(530) 8897]
판시사항

물품세법 11조 4항 의 면제 되었던 물품세 및 그 가산금을 동법 10조 2항 소정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아닌 동법 3조 소정 납세 의무자의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처분한 것의 효력.

판결요지

물품세법 11조 4항 의 면제되었던 물품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동법 10조 2항 의 규정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납세의무자이고 동법 3조 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면제되었던 물품세의 징수에 있어서 물품의 제조자나 수입신고인이 아닌 인천수출공단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사단법인 한국수출 산업공단에 대하여 물품세 및 그 가산금을 부과처분함은 법령에 근거없이 한 무효의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부대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고인(피부대상고인)

인천세관 부평출장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생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들을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공단이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공단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동법 제5조 에 의하면 개발공단에 관하여는 동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였는바 동법이나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인천수출 공단과 원고공단의 소외 통합을 소론과 같이 법인의 합병이라 볼 수 없고 또 이를 상속이라고도 볼 여지가 없어 구국세징수법 제9 , 10조 를 적용할 경우가 아니며 원심판결의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공단이 위 인천수출공단의 청산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 위 동법 제12조 에 해당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원고공단의 제2차 납세의무를 위 같은법 제9 , 10조 제12조 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 에 해당하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납세의무자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 (나)물품세 및 그 가산금에 관한 설시에서 유한회사 연방물산양행에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지 않고 유출하고 동 연방물산에게 재산이 없어 동 물품에 대한 이 사건 세금중 물품세 및 그 가산금을 추징할 수 없게되므로 위 인천공단은 물품세법 제11조 제4항 동법 제10조 제2항 동법 제3조 제3호 제4호 에 의하여 동 물품에 대한 위 물품세 및

그 가산금의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 단정하고 구국세징수법 제16조 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동 인천공단의 사업양수인인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인천공단이 1970.9.26부터 1971.2.6까지 사이 수입신고인 위 연방물산을 대행하여 화주로서 이 사건 물품을 수출용 원자재로 관세법 제32조 제1항 물품세법 (1970.1.1.공포 법 제2155호에서 개정된 것.아래도 같다)제11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관세, 물품세 등의 면제를 받고 수입하였는데 위 연방물산이 대응 기간내에 수출하지 않고 면세수입한 위 각 물품을 유출처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위 물품세법 제11조 에 보면, 그 제2항 에서 수출 또는 군납할 물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 또는 납품하고 그 사실을 정부가 지정한 기간내에 증명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세를 면제한다 하고 그 제4항 에서 위 제2항 의 경우에 소정 반입지에 반입하였거나 또는 당해 용도에 공하였음을 정부가 지정한 기간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 제2항 또는 제3항 을 준용한다하며 동제10조 에 따르면 제1항 에서 과세물품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과세물품(원료를 지칭)에 대한 물품세 면제를 규정하고 그 제2항 에서 전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하였음을 정부가 지정한 기간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세를 징수한다 하고 그 제3항 에서 제1항 의 물품을 반입지에 반입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한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확정사실에 위 규정을 견주어 보면 위 인천공단이 화주로서 수입한 이 사건 물건들을 수출할 물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았으나 수입신고인인 연방물산이 수출 아니하고 따라서 소정 기간내에 수출증명도 아니하고 타에 유출하였으므로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면제되었던 그 물품세를 징수하여야 되는 것이다. 위 인천공단이 위 물품의 제조자나 수입신고인이 아님은 원판결의 위 설시에 의하여 명백한 바 원심판결은 이 경우에 물품세법, 제3조 , 3 , 4호 에 의하여 수입한 화주로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위 인천공단이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인 바 그러나 위 제3조 의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인 경우의 것이고 동법 제11조 제4항 의 면제되었던 물품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동 10조 제2항 에 규정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 경우까지 법제3조 의 납세의무자에까지 확대 해석함은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면제되었던 물품세의 징수에 있어서 위 인천공단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그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공단에 대하여 물품세 및 그 가산금을 부과처분함은 법령에 근거없이 한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면제된 물품세 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그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부대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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