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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47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0(3)행,033]
판시사항

외국영화 예고편과 물품세 과세대상

판결요지

외국영화 예고편도 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불이무역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든 심급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 1951년 4월 3일자 재무부장관의 세관장들에 대한지시에 따라 본건 과세 대상인 외국영화의 예고편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고 통관시켜 면세하여왔는데 일단 유효히 성립되어 구속력이 있는 이 면세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2) 영화 예고편은 본 영화의 일부를 발취 수록한 광고품으로 본 영화의 관객을 유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본 영화와 같이 물품세를 부과 할 수 있는 소비성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57년 부터 1960년 까지 시행된 물품세법의 「촬영된 외국 영화 필림」에 대한 세율이 일율적이고 또 높은 점으로 보아 광고용인 예고편에 대한 과세까지는 예상하고 있지않음을 엿볼 수 있고(3) 관세법 제35조 에 의하여 영화 예고편에 대한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물품세 만을 부과한다는 것은 세법 체계상 모순일 것이고 (4) 또 1960년 12월 31일 국무원령 제172호로 개정된 물품세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2호 에서 관세법 제35조 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세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본건 영화 예고 편은 당시 물품세를 부과할 물품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 된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1)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사실상 본건 물품세를 징수함이 없이 영화 예고편을 통관 시켰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그 면세처분을 하였던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2) 또 영화의 예고편이 독자적인 상품 가치가 없다는 판단은 독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세율이 일율적이고 고율이라는 점만 가지고는 예고 편은 「촬영된 외국영화 필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없을 것이고 (3) 관세법에서 관세를 면제한 물품이라하여 물품세까지 면제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세법 체계상의 이유는 없고 (4) 원고에게 본건 물품세의 납세 의무가 발생한 후 물품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물품에 대한 물품세가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전의사실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의 위 이유는 어느 점으로 보나 모두 법리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에서 자판하기로 하는 바 본건 영화 예고편이 독자적인 상품가치가 없어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또 면세 조치가 이미 되었다는 점을 원인으로한 원고의 본소 청구도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7조 , 제96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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