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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누319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1.1.(647),13370]
판시사항

가. 구 물품세법(1974.12.21 법률 제2681호)상 물품세의 과세표준

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지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물품세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물품세법(1974. 12. 21 법률 제2681호) 제2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모든 구입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 상당 금액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나. 과세물건의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인취할 때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납부한 물품세등 상당액을 공제받으려면 공제세액확인서를 첨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세무당국이 당해 물건이 면세물품이라고 하면서 면세증지를 발급하고 공제세액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한 물품세 등 상당액을 공제하여 줌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1) 원심에 의하면 구 물품세법 제2조 제1항 제2항 ,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는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의 반출자 또는 판매장에서의 판매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받는 총 영수금액에서 물품세(방위세 포함)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즉 세발금액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6. 12. 26. 녹음기 100대 및 1977. 3. 28. 녹음기 160대를 제조장인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반출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물품세와 방위세를 납부할 터이니 과세증지와 공제세액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였던 바, 피고는 위 물품이 구 물품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이니 위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면세증지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원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76. 12. 26에 녹음기 100대를 반출하여 금 5,500,000원을, 1977. 3. 28에 녹음기 160대를 반출하여 금 9,760,000원 등 도합 금 15,260,000원을 영수하였는데 원고가 영수한 위 가격들은 물품세와 방위세가 부과된 동종 물품들의 당시 시세와 같은 가격으로서 면세물건이라 하여 위 세금들을 공제한 가격으로 반출한 것이 아니어서, 당시 피고가 면세하여 주지 아니하고 위 세금들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반출가격보다 더 받을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물건인 녹음기 도합 260대의 반출가격인 금 15,260,000원을 물품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 금 15,260,000원에는 물품세와 방위세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위 세금들을 공제한 세발가액을 역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물품세와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물품세법(1974.12.21 법 2681호)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에 의하고, 동 법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는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방식에 의하여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통상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제2조 제2항 에는 위 가격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모든 구입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에 있어서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도 동일하게 해석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물품세법(또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한 과세표준에 관한 해석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2) 원심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물품을 제조장에 반입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으로 수출품에 공하여지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 그 제조 가공된 물품에 대하여 내국 소비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조 가공한 물품에 대한 내국 소비세액 범위안에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위 시행령 제1조 제3항 에서는 내국소비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 특례법 시행규칙(1977. 7. 1 재무부령 1267호에 의하여 개정되기전의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 제4조 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 소비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국 소비세 공제 해당 원재료를 제조 가공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때에 세액공제신청서에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반입자용 공제세액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물건의 원재료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서 인취할 때에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납부한 물품세 등 상당액을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한 물품세와 방위세액에서 공제받으려면 공제세액확인서를 첨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다음,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과세물건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물품세와 방위세를 납부할 터이니 과세증지와 공제세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들은 면세된 물품으로서 위 세금들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오히려 면세증지를 발급하여 주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물품의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인취할 때인 1976. 12. 13에 녹음기 100대에 대한 물품세 금 1,604,389원, 방위세 금 320,677원을 1977. 2. 14 녹음기 160대에 대한 물품세 금 3,048,985원, 방위세 금 609,197원을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납부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물건들이 면제된 물품이라 하여 공제세액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피고에게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반출일로부터 2년 또는 9개월이 경과된 뒤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납세액 중에서 1976. 12. 13에 납부한 녹음기 100대에 대한 물품세와 방위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공제세액 확인서를 첨부한 세액공제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물건이 면세된 물품이라 하여 면세증지를 발급하고 공제세액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원고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며, 또 공제세액확인서를 첨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세액확인서를 첨부한 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특단의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인정의 물품세액과 방위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 없으며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논지 제2점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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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9.19.선고 78구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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