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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물품세법시행령

[시행 1977.01.01.] [대통령령 제8343호 1976.12.31. 일부개정]
제1조 (과세물품의 세목)

물품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와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5ㆍ8, 1974ㆍ12ㆍ31,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

1. 제1종제1류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제품”이라 함은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그 함량의 구성비율에 의하여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원가의 구성비율도 참작하여야 한다.

2. “판”ㆍ“봉”ㆍ“관”ㆍ“대”ㆍ“선”ㆍ“사”ㆍ“원반”이라 함은 각각 판ㆍ봉ㆍ관ㆍ대ㆍ선ㆍ사ㆍ원반의 형태로 된 소재의 것을 말하며, 특정용도에 전용하도록 제조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부분품 및 부속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부분품: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는 불가결의 부분을 이루는 것

나. 부속품:주된 물품의 기능ㆍ작용 또는 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나, 그 물품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일반성을 가진 장치 또는 부착물

4.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됨으로써 그 가치를 다하는 물품으로 보통 조를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5. “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이라 함은 과세물품의 제성에 있어서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직접 소요되는 원료를 말하되, 제조공정상 비과세물품을 거쳐 과세물품의 제성에 소요되는 원료를 포함한다.

6. “수출”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것

다. 상용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을 무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것

라. 건설공사용 자재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

7.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

나. 제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다. 제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의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라. 제조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따로 경영하는 판매장

마. 제조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총액이 판매장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거나 판매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총액이 제조장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판매장

바.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는 제외하며 이하 “출자자”라 한다)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판매장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그 판매장. 이 경우에 법인 또는 출자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자라 함은 출자자 또는 출자자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친족과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말한다.

사. 판매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또는 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제조장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판매장. 바의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8.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 국제연합군 기관에 매각하거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9.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비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

나. 외국에 파견된 국군부대에 근무하는 국군장병

10. 법 제11조제1항제19호의 외국무역선 또는 내국무역선에는 원양어업 선박을 포함한다.

11. “환입된 물품”이라 함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동일제조장에 환입되는 것을 말한다.

12. “수출물품원자재”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포장재 및 용기

다.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제3조 (과세물품의 판정)

과세물품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판정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6ㆍ3ㆍ19>

1. 과세물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2. 과세물품을 해체하여 그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하여 동시에 반출하거나 인취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3. 과세물품으로서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에 있어서는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공한다는 소관 세무서장의 용도증명이 있는 것에 한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한다.

4. 과세물품이 제1종제1류와 기타의 과세물품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종제1류의 물품으로 취급한다.

5. 과세물품이 2개 이상의 과세물품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6. 전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ㆍ반출 또는 인취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ㆍ반출 또는 인취하는 것과 같이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7. 국내에서 제조한 비과세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반출허가일로부터 6월내에 다시 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한 원자재가 물품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소관세무서장의 증명이 있는 것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8. 소비자가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용기대금 등의 계산)

①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수용하거나, 포장하여 판매ㆍ반출 또는 인취하는 경우에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은 내용물의 가격구성비율에 의한다.

②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당해 제조장이나 판매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하여 법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반출금액 또는 판매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세무서장이 승인할 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와 승인절차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5조 (과세표준)

①법 제2조제1항각호의 가격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5ㆍ8, 1974ㆍ12ㆍ31>

1.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제조장내에서 소비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원료로 공하여지는 물품의 가격은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대ㆍ보조재료대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중 당해 물품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

3.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은 도착가격(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감정가격)에 당해 물품에 과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통상이윤 상당액(도착가격에 관세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양어업 어획물을 수출한 대금으로 수입하는 물품과 각급학교에서 사용한 학술연구용 또는 교육용에 직접 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수용 또는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 또는 교육용에 직접 공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상이윤 상당액을 각각 가산하지 아니한다.

4.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종제1류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가. 소비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그 위탁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소비자가 제공한 것이외의 원재료를 판매자가 보충ㆍ첨가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그 보충ㆍ첨가한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공임을 합산한 금액

5.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반출 또는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가. 외상 또는 할부의 방법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하는 때의 통상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인도일에 통상적으로 반출 또는 판매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 원료 또는 자금의 공급등을 조건으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 또는 판매하거나, 자가 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반출ㆍ판매 또는 교환하는 때의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라. 삭제 <1971ㆍ12ㆍ30>

마. 삭제 <1970ㆍ12ㆍ14>

바. 물품을 반출 또는 판매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반출 또는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사. 물품의 가격중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거리의 멀고 가까운 것에 차이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운송비를 별도로 영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자.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무상으로 반출 또는 인도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그 반출 또는 인도된 날의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차.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반출가격이 없거나,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 물품에 대한 물품세와 원천제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6. 법 제11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5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시에 이를 양수한 자가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양수금액을 도착가격으로 하여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다만,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9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법 제11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하여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양도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한 때에 용도를 변경한 자가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받아 구입한 가격을 그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전항 제2호의 원료대에는 부산물가격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구성비목과 원료구입가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원료대를 구성하는 비목

가. 원료구입가격

나. 관세

다. 원천납부의 제세(법인세ㆍ소득세를 제외한다)

라. 원료구입을 위하여 협회ㆍ조합등에 납부하는 제비용

마. 원료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소요된 제비용

바. 하역ㆍ운반비

사. 보험료

아. 보관료

자. 원료구입을 위한 융자에 대한 지급이자 및 수수료

2. 전호 가의 원료구입가격에 대한 평가

가. 국산원료에 있어서는 실구입가격에 불구하고 원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으로 구입한 원료의 가격

나. 수입원료에 있어서는 원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으로 수입한 원료의 도착가격을 당해 월의 한국외환은행의 평균외환매입대수에 의하여 환산한 가격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륜구동의 지이프형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당해 승용자동차의 반출가격에서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의 수입시에 부과되었거나 면세받은 관세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신설 1970ㆍ8ㆍ31>

제6조 (납세의무의 특례)

제3종제2류제2호의 원피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도축장을 제조장으로 하고 그 경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도축장의 운영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7조 (제조의제의 물품)

법 제4조제1호의 물품은 특수화장품ㆍ청량음료ㆍ기호음료와 양회로 한다.

제8조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세무서장이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환입물품의 승인)

법 제7조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과세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에 과세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와 제공절차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2ㆍ16, 1975ㆍ12ㆍ31>

[전문개정 1970ㆍ12ㆍ14]
제11조 (담보물의 처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당해 물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물로서 당해 물품세에 충당한다. 다만, 담보물 중 상장유가증권은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하여 매각하며, 금전ㆍ납세 보증보험증권 및 금융기관이 한 지급보증 이외의 것은 이를 즉시 공매에 부쳐 그 비용과 물품세에 충당하고,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징하며,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개정 1973ㆍ2ㆍ16, 1974ㆍ5ㆍ8>

제12조 (면세판매물품과 판매업의 지정)

①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외국에 파견된 국군부대에 근무하는 국군장병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6호 내지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 내지 제17호의 물품에 한한다.<개정 1971ㆍ3ㆍ11, 1976ㆍ12ㆍ31>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3. 칠기

4. 가구

5. 인발제품

6. 전기냉장기

7. 라디오청취기

8. 재봉기

9. 사탕

10. 선풍기

11. 삭제 <1973ㆍ2ㆍ16>

12. 테레비죤수상기

13. 전기밥솥

14. 석유난로

15. 믹사

16. 공기조절기

17. 녹음기

18. 청량음료

19. 기호음료

20. 특수화장품

21. 골패와 화투류

22. 자양강장품(인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전매청장이 허가하여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에 한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세물품판매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5ㆍ8, 1974ㆍ12ㆍ31>

1. 외국인이 전용하는 매점으로서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영업자납세번호증의 사본

3. 당해장소에서 판매하는 물품명세표

③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4ㆍ5ㆍ8>

1. 부정매출한 사실이 있을 때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업허가가 취소된 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4. 영업주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판매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때

6. 전항의 서류에 부정한 기재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

7. 전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때(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 (주한 외국공관에 준하는 기관과 외교관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할 기관은 협정에 의하여 주한 외국공관과 주한 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으로 한다.<개정 1974ㆍ5ㆍ8>

②법 제1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할 외교관은 주한 외국공관(명예영사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및 기술단원과 전항의 기관의 외국인직원으로 한다.

제14조 (식전예배용품)

법 제1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ㆍ불기ㆍ화병ㆍ염주ㆍ다기ㆍ설교단ㆍ촛대ㆍ스탠드그라스ㆍ성찬용 제기구로 한다.

제15조 (건축용자재 및 설비용품의 면세)

①법 제11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할 건축용자재 및 설비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1ㆍ20, 1975ㆍ12ㆍ31>

1. 공기조절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윈도형인 것을 제외하며, 페케이지형인 경우에는 그 용량이 50,000키로카로리이상인 것에 한한다)ㆍ전기소제기ㆍ전기세탁기ㆍ티이크 합판ㆍ페아그라스ㆍ연마한 판유리ㆍ전기냉장기(용량이 300리터이상인 것에 한한다)ㆍ푸라스틱벽지ㆍ조명기구 및 가구로서 관광호텔의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용자재 및 설비용품

2. 공기조절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윈도형인 것을 제외하며, 페케이지형인 경우에는 그 용량이 50,000키로카로리이상인 것에 한한다)ㆍ전기소제기ㆍ전기세탁기ㆍ티이크합판ㆍ페아그라스ㆍ전기냉장기(용량이 300리터이상인 것에 한한다)ㆍ푸라스틱벽지 및 접착제로서 외국인 주택의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용 자재 및 설비용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가 면제된 물품으로 신축한 관광호텔 또는 외국인주택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제된 물품세를 징수한다.

1. 관광호텔의 건축용 자재 및 설비용품은 당해 호텔이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후 5년내에 등록이 취소되거나 소정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 다만, 등록사항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일부만의 용도를 변경한 때에는 그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된 세액을 징수한다.

2. 외국인주택의 건축용 자재 및 설비용품은 주택신축공사의 준공 검사 후 5년내에 외국인이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소정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 이 경우에 입주기준은 임대차계약에 의하며, 공동 또는 연립식 주택에 있어서 그 일부만의 용도를 변경한 때에는 세대단위에 의하여 그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된 세액을 징수한다.

③교통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은 전항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광용 승용자동차의 양도 등의 신고)

①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호텔이 관광객수송의 전용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승용자동차를 그 반출한 날로부터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관광용 이외의 용도로 변경한 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교통부장관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 승용자동차를 양도한 자 또는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 그 반출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물품세를 부과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미납세반출·원료면세 및 수출등 특수용도면세의 승인)

①법 제9조제1항,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7호ㆍ제21호ㆍ제24호ㆍ제28호 및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장(제1종제1류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은 판매장)에서 반출 또는 판매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경우 또는 법 제11조제1항제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동일 제조장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승인 및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2ㆍ16, 1974ㆍ12ㆍ12, 1974ㆍ12ㆍ31>

②전항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물품을 반입지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자는 그 사실을 반입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제8호중 의약품ㆍ비료 및 농약은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승인을 한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반입지소관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제8호중 의약품ㆍ비료 및 농약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ㆍ2ㆍ16>

④법 제11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및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세면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이 따로 증명된 때에는 공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12>

1. 법 제11조제1항제6호, 제12호와 법 제11조의2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용물품에 있어서는 면세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당해 주한 외국공관의 장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1조제1항제11호ㆍ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1조제1항제5호ㆍ제15호ㆍ제16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11조제1항제20호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기증받는 정부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11조제1항제22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전 각호 이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⑤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 반입한 물품을 동일 제조장에서 그 승인된 내용과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공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제조장에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다른 장소에 있는 자기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반출하고자 할때와 과세물품의 제조공정상 비과세물품을 거쳐 과세물품의 제성에 소요되는 원료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한 절차에 따라 면세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입지에 반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용도를 변경한 때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당해 반출자 또는 반입자(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의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과세물품의 제조자(이하 이 항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반입한 원료를 비과세물품의 제조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자”라 한다)에게 반출하고자 할 때

2. 위탁자가 구입한 과세물품인 원료를 그 원료의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반출하고자 할 때. 이 경우에 원료를 반출하는 자는 수탁자가 그 원료로 제조한 물품을 직접 위탁자에게 공급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하는 위탁가공물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하고자 할 때

⑥법 제11조 및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의 승인을 얻은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승인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자로부터 그 의무가 있는 자의 소관세무서장이 면제된 물품세를 징수한다.<신설 1974ㆍ12ㆍ31>

제17조의 2 (면세승인의 특례)

①법 제10조의2의 규정과 법 제10조ㆍ법 제11조제1항제21호 또는 법 제11조의2제7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응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받은 자와 그 물품으로 다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면세받은 자의 주소와 제조장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에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받은 자의 수출용물품(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용물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여 반출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4ㆍ12ㆍ31]
제17조의 3 (과세물품의 폐기 및 반송)

①법 제11조제1항제11호 및 제22호와 법 제11조의2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재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해당 물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0조ㆍ법 제10조의2ㆍ법 제11조 및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받은 물품을 반입지에 반입한 후 품질불량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반출지에 반송하고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4ㆍ12ㆍ31]
제17조의 4 (특수용도면세의 재승인)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물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그 승인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5ㆍ12ㆍ31]
제18조 (수출물품원자재면세)

①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승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수출 또는 납품할 자가 그 수출 또는 납품할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과세물품을 그 과세물품의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구입자인 수출 또는 납품을 할 자로 하여금 면세반출 승인일로부터 1년내에 수출 또는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고 그 승인사실을 구입자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출 또는 납품할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과세물품 또는 그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비과세물품을 수출 또는 납품할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입지에 반입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도록 할 서류는 반입신고필증으로 한다.

3.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을 얻은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수출 또는 납품할 물품에 대하여는 최초의 미납세반출승인일(직물류세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 반출승인일을 포함한다)로부터 기산하여 1년내에 수출 또는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미납세승인된 물품세에 대한 면세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원자재를 구입하여 수출 또는 납품을 할 자는 구입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구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원자재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구입사실이 신고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승인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부터 그 의무가 있는 자의 소관세무서장이 면세 또는 미납세된 물품세를 징수하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최종과세물품(직물류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원자재에 대한 면세의 승인을 얻어 생산된 물품세과세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물품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전문개정 1973ㆍ2ㆍ16]
제18조의 2 (수출물품 원자재 양도의 승인)

①제18조제2항각호의 승인을 얻은 물품(그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1항의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물품을 다른 수출 또는 납품할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물품을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출 또는 납품할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물품을 수출 또는 납품할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각호의 경우에 수출 또는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간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최초의 수출물품 원자재의 면세반출승인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내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납품할 물품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4ㆍ12ㆍ12]
제18조의 3 (수출이행기간의 연장)

①세무서장은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간을 그 기간만료일로부터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납품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만료일 10일전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4ㆍ12ㆍ12]
제19조 (반입 또는 용도 증명)

세무서장이 제17조제1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거리등을 참작하여 6월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물품을 당해 반입지에 반입하였거나 당해 용도에 공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7호와 법 제11조의2제8호중 의약품ㆍ비료 및 농약은 예외로 한다.<개정 1971ㆍ3ㆍ11, 1973ㆍ2ㆍ16, 1974ㆍ5ㆍ8>

제20조 (면세물품의 판매)

①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고 면세물품구입기록표(외국에 파견된 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5ㆍ12ㆍ31>

②제1항의 물품(토산품인 수정류를 제외한다.)을 판매한 자는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구매자(주한 외교관 및 외국에 파견된 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출국예정항의 소관세관장과 소관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제2항의 판매확인서를 받은 세관장은 구입자가 출국할 때 제1항의 구입기록표를 제출하게 하여 구입사실을 확인한 후 당해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사탕ㆍ청량음료ㆍ기호음료 및 특수화장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면세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입자로부터 즉시 추징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3ㆍ11, 1973ㆍ2ㆍ16, 1975ㆍ12ㆍ31>

④세관장은 제3항의 구입기록표와 판매확인서를 판매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⑤제1항의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매월 분의 판매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환부 또는 공제신청)

①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부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또는 공제)신청서에 물품세가 부과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전에 면세승인을 받지못한 사유서(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전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세무서장은 이를 심사하여 환부 또는 공제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자가 장래 납부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납부물품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물품세상당액을 공제하며 신청자가 영업의 폐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미 부과된 물품세 상당액을 환부한다.

③법 제11조의5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대치용물품에 대한 면세신청)

①법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물품세가 부과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된 품목은 제외한다), 외화입금을 증명하는 서류, 당해 외화표시계약서, 수출면장 또는 납품증명서, 원료수입허가서 또는 수입인증서와 원료소요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하거나 국제연합군에 납품한 물품의 제조원료에 공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수출 또는 납품년월일 및 세관명 또는 납품처

2. 물품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②전항의 원료소요량증명서는 당해 원료가 상공부장관이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지정하여 그 소요량기준을 미리 고시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원료소요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 (판매과세의 방법)

①법 제3조제1호에서 “판매하는 자”라 함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말한다.

②제1종제1류(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사실을 판매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보고내용과 다른 때에는 판매자로부터 당해 물품세를 징수한다.

제24조 (재해등으로 인한 멸실의 승인)

①법 제9조제3항 단서 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과 제1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2ㆍ16>

②전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관할구역인 때에는 그 세무서장의 멸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개업·폐업 또는 이전의 신고)

①과세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위치와 제조 또는 판매할 물품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과세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폐지한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③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이전한 때에는 그 제조장을 폐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5ㆍ12ㆍ31>

제26조 (상속 또는 양도 등의 신고)

①과세물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나 양수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과세물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승계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폐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4ㆍ12ㆍ12>

제27조 (휴업신고)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1월이상 제조 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도면·목록·제조방법 또는 판매방법 등의 신고)

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물품의 제조자에 대하여 제조장의 도면, 제조용 기계ㆍ기구의 목록 및 제조방법 또는 판매방법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면ㆍ목록 또는 제조방법등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납세의무자의 장부기재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매입한 재료 또는 물품의 종류, 수량, 매입일자, 인도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사용한 재료 또는 물품의 종류ㆍ 수량 및 사용일

3. 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 수량 및 제조일

4. 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반출일자, 인취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30조 (판매업자의 장부기재의무)

과세물품의 판매업자는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입한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수입일자 및 인도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한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판매일자 매수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31조 (명령사항)

①국세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전 기타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지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납세증지의 첩부 납세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병마개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계산서의 발행, 장부의 작성 및 보존, 납세증지 검인의 압날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③제1항의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 (세무공무원의 검사)

세무공무원이 법 제16조와 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 (물품세사무 취급의 특례)

보세구역에서 세무서장이 행하는 인취물품의 물품세에 관한 사무취급은 세관장이 이를 행한다.

제34조

삭제 <1971·12·30>

부칙 <대통령령 제5263호, 1970. 8.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원료과세액의 공제) 국세청장은 법률 제2,155호 물품세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 소요량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을 종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원료과세액의 공제) 세무서장은 전항의 소요량에 의하여 공제할 물품세 상당액을 산정한다.

④(원료과세액의 공제신청) 개정법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물품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규격별 수량·가격 및 물품세납부명세서를 첨부한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지과세액의 공제) 전항의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지과세된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부과된 물품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효력시한) 별표1 제2종제1류의18가.의 (1)의 단서 중 (다)의 규정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⑦(경과조치) 1970년 7월 7일 이전에 이미 면세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의약품·비료 및 농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319호, 1970. 8.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400호, 1970. 12.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554호, 1971. 3.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684호, 1971. 6.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904호, 1971.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원료과세액의 공제) 국세청장은 법률 제2,321호 물품세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소요량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원료의 사용량을 종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원료과세액의 공제) 세무서장은 전항의 소요량에 의하여 공제할 물품세 상당액을 산정한다.

④(원료과세액의 공제신청) 개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물품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규격별 수량·가격 및 물품세 납부명세서를 첨부한 공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지과세액의 공제) 전항의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지과세된 물품을 원료로하여 제조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부과된 물품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소지 또는 공제물품등의 신고) 개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과세액의 분할납부) 개정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물품세는 그 세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972년 2월말까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매월에 등분하여 그달 말일까지 이를 징수한다.

1. 세액이 300만원이하인 때 1972년 2월 및 3월

2. 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이하인 때 1972년 2월·3월 및 4월

3.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 1972년 2월·3월·4월 및 5월

부칙 <대통령령 제6144호, 1972. 4.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321호, 1972. 8.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391호, 1972. 1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469호, 1973. 1.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별표2에 관한 규정은 법률 제23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법률 제23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물류세가 면제되는 아크릴사 및 아크릴섬유의 제조용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직물류세가 면제되는 기간 법 제11조제1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501호, 1973. 2.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668호, 1973.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136호, 1974. 5.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제2호중 관세율표 세번 제2,901호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6668호 물품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408호, 1974.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471호, 197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87호 물품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550호, 1975. 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912호, 197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027호, 1976. 3.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266호, 1976. 10. 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343호, 1976. 12. 31.>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세물품표
[별표 2] 화공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