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누313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17]
판시사항

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과세표준

나.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 있는 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량과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모든 구입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나.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 있는 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크라운전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기세철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등의 상고이유(기간 경과후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원심에 의하면 구 물품세법 제2조 제1항 , 제2항 ,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물품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 또는 판매한 금액에 의하도록 하되 위 가격에는 물품세, 특별소비세와 부가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물품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위 반출 또는판매한 때의 가격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통상가격)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에서는 위 판매 또는 반출한 때의 가격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취지를 합쳐보면, 물품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반출자 또는 판매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받는 총 영수금액에서 물품세 또는 특별소비세(방위세 포함)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즉 세발금액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6.15경 원심판시 별지 제1,2 기재의 이 사건 과세물건을 반출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물품세,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납부할 터이니 과세증지와 공제세액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였던 바, 피고는 위 물품들은 구 물품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이니 위 세금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면세증지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6.13경 이 사건 과세물건중 별지 제1기재 녹음기 1,190대를 그 기재의 각 규격에 따른 가격으로 판매하여 도합 금 21,230,000원을, 같은 해11.27경 별지 제2기재 녹음기 15대를 역시 그 기재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도합 금 225,000원을 각 영수하였는데 원고가 판매한 위 가격들은 물품세 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가 부과된 동종물품들의 당시 시세와 같은 가격으로서 면세물건이라 하여 위 세금등을 공제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당시 피고가 면세하여 주지 아니하고 위 세금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반출 판매가격보다 더 받을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물건중 녹음기 1,190대의 판매총액인 금 21,230,000원과 녹음기 15대의 판매총액인 금 255,000원을 그대로 물품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 금 21,230,000원 또는 위 금 255,000원에대한 물품세 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위 세금등을 공제한 세발금액을 역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물품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세액을 계산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구 물품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에 의하고 동법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구 물품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는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방식에 의하여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통상가 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2조 제2항 에는 위 가격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모든 구입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당해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공제한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 특별소비세 납세의무 있는 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에 의하되 동법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의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8조 본문은 반출한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8조 제2항 에는 위 가격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에서 당해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물품세 및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한 각 과세표준에 관한 해석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 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 제1점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2) 원심은 특례법 제4조 ,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물품을 제조장에 반입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으로 수출등에 공하여지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 그 제조가공된 물품에 대하여 내국 소비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조 가공한 물품에 대한내국 소비세액 범위안에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특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에서는 내국소비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구 특례법시행규칙(1977.7.1 재무부령 1267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 제4조 에서는 같은 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국 소비세공제 해당 원재료를 제조 가공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세액공제신청서에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반입자용 공제세액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물건의 원재료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서 인취할 때에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납부한 물품세등 상당액을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한 물품세 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액에서 공제받으려면 공제세액 확인서를 첨부한 세액공제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다음,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과세물건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물품세,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납부할 터이니 과세증지와 공제세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들은 면세된 물품으로서 위 세금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오히려 면세증지를 발급하여 주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물품의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인취할 때에 물품세 금 6,929,993원, 방위세 금 1,385,998원을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납부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물건들이 면세된 물품이라 하여 공제세액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피고에게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반출일로부터 1년 수개월이 지난 뒤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서 원고가 공제세액확인서를 첨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물건이 면세된 물품이라 하여 면세증지를 발급하고 공제세액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원고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며, 또 공제세액확인서를 첨부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세액확인서를 첨부한 세액공제 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특단의 사유가 없는 이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인정의 물품세액과 방위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거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조처는 상당하다 시인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고 또한 소론은 원고의 기납세가 없는데도 공제하여 준 것이 된다는 당원에 이르러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을 전제하는 견해이여서 받아들일 바못되므로 이에 관한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피고는 원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기납부세액에 대한 공제세액확인서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만을 내세워 피고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