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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3. 12. 13. 선고 73구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48]
판시사항

요소비료에 관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요소비료는 물품세법 1조 3종 2류 7호의 화공약품에 속하는 한편 동법 11조 2. 8호 의 비료에 해당되어 특수용도면세품이나 면세가 되기 위해서는 요소비료의 반출전에 물품세법시행령 17조 1항 에 의한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어야 면세가 된다.

원고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피고

나주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3.3.17.자 원고가 합병한 호남비료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물품세 돈 56,196,247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소외 호남비료주식회사에 대하여 1973.3.17. 물품세 돈 56,196,247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3.3.31. 호남비료주식회사와 소외 충주비료주식회사를 합병하여 신설된 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일자로 위 호남비료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호남비료주식회사는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요소비료에 대한 생산 및 판매승인을 득하여 동 회사에서 생산하는 요소비료 전량을 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하여 왔는데 그 회사가 제조하는 요소비료는 물품세법 제1조 3종 2류 7호의 화공약품에 속하나 같은법 제11조의 2·8호 비료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면세품이므로 따라서 호남비료주식회사는 1973.2.5. 피고에 대하여 1972.9월부터 1973.2월분까지의 요소비료 47,300톤의 반출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 에 의한 반출신고와 같은법 제11조의 2 에 의한 특수용도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1972.9월부터 12월까지의 반출량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요소비료는 당연 면세품이 아니고 같은법 제11조의 2 제8호 에서 규정하는 특수용도면세가 되기 위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라야만 면세가 되는 것인 바 원고회사는 이러한 승인을 받은 바 없이 1972.9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요소비료 20,883,625킬로그램을 반출하고 그 뒤인 1973.2.5.에야 특수용도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려하고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동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합병한 호남비료주식회사는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요소비료에 대한 생산 및 판매승인을 득하여 동사에서 생산하는 요소비료에 대한 생산 및 판매승인을 득하여 동사에서 생산하는 요소비료는 전량을 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하고 있는데 요소비료는 물품세법 제1조 (과세물건) 제3종 제2류 7호의 화공약품에 속하지만 같은법 제11조의 2·8호 비료에 해당되어 특수용도 면세품인 사실, 그리고 원고는 1973.2.5. 피고에게 1972.9월부터 1973.2월분까지의 요소비료 도합 47,300톤의 반출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 에 의한 반출신고와 같은법 제11조의 2 에 의한 특수용도 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가 물품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반출전에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받은 바 없이 1972.9월부터 11월말까지 요소비료 20,883,625킬로그램을 이미 반출하고 그 뒤인 1973.2.5.에야 위와 같이 반출신고서 및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용도면세를 배제하고 소정세율에 의하여 이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고로 원고가 요소비료반출전에 미리 피고로부터 특수용도면세승인을 받은 바 없다면 피고로서는 마땅히 이에 과세하여야 할 것인즉( 물품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4 참조) 피고의 본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홍기주 이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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