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38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변론종결
2014. 8. 27.
판결선고
2014. 9. 24.
주문
1.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7. 군에 입대하여 2007. 2. 14.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후 피고에게 2006. 9.경 신병훈련소에서 뜀뛰기를 하다가 허리를 삐 끗하여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7. 4. 19. 보훈심사회의로부터 '요추간판 전위(L4-5, Lt)'를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2007. 6. 8.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치료하면 호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7. 19. 부산보훈병원에서 요추 부위 통증으로 '후궁절제술 L4, 추간판절제술 및 후방유합술'을 받았고, 2011. 9. 16. 재확인 신체검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1. 12. 8. 보훈심사회의에서 원고가 받은 위 수술이 복무당시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요건 비해당 의결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10. 30. 피고에게 2006. 9.경 신병훈련소에서 체력단련 훈련하던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2. 27.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 등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가 지속된 것이어서 군복무와 이 사건 상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입대 후 1개월경인 2006. 9.경 뜀뛰기를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국군 청평병원에서 2006. 11. 13. 요추간판 전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을 진단받아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2007. 1. 5.까지 같은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7. 1. 4.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부 CT 및 MRI 촬영을 하였고, 다음날인 2007. 1. 5.부터 국군청평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치료 중이던 2007. 1. 24.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명된다는 의무조사 상신을 거쳐 2007. 2. 14, 의병전역하였다.
2) 원고는 입대 전 요추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한편, 2012. 10. 10.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원고의 주치의 B는 '이전 병상일지 기록지에 의하면 요추 4/5번 간에 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인정받았고 그동안 아파도 참고 지내다가 통증이 낫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어서 본원에서 2011. 7. 19. 요추 4/5번 간에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요추궁감압술 및 인공케이지 삽입술) 후 상태로서 현재도 수술 부위에 허리 통증이 있는 자로서 수핵탈출증의 원인이 군대생활 중에 발생하였고, 또한 병상일지에서 그렇게 기록된바 세월과는 무관하며 병의 원인이 군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병명을 상이처로 인정하는 것이 극히 옳다고 사료된다'라는 진단을 하였다.
3)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 2007. 1. 3.자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과 이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됨
-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원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된 원인은 추간판의 퇴행으로, 2007. 1. 3.자 MRI에 따른 증세의 경우는 추간판 퇴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급성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 2007. 5. 9.자 MRI 소견에 따른 요추 4/5번 추간판탈충증에 의한 심한 신경근 압박은 2007. 1. 3. 질환의 병변과 동일한 병변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44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군 입대 전까지 허리와 관련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는데, 입대 후 2006. 9.경 훈련에 참가하여 뜀뛰기 도중 허리를 삐 끗하여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고 위 상이로 인하여 의병전역을 하게 된 점, ② 비록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이 추간판의 퇴행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수핵탈출증의 원인이 군대생활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바, 설령 그 발병원인이 원고의 내재적 소인에 있거나 입대 전 이미 발병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입대 이후 훈련과정 중 뜀뛰기로 추간판에 급격한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도 추간판 퇴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훈련과정에서 급성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의병전역 직후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그 후 특별한 외상 등이 없었음에도 호전되지 않아서 수술까지 받은 후 재차 이 사건 신청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명욱
판사김경태
판사윤동연
주석
1) 원고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피고는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의 오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