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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4구단3061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6. 육군에 입대하여 2001. 9. 13.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한 뒤 군 복무 중인 2001. 6. 22. 유격훈련 후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 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1. 12.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 비해당 의결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4. 다시 같은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2. 5. 원고의 신청상이 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후 상태)에 대하여는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고 공무관련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군 복무 중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정한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반복되는 훈련 및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에 정한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한편 요추 5번 - 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후궁절제술 후 상태)에 대하여는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고 공무관련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1. 7. 31.자 수술기록상 신경근 압박 소견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군 복무 중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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