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17.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3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99. 5. 1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1. 26. 피고에게「군 복무 당시 진지공사 및 지속적인 작업과 훈련으로 추간판 탈출증(요추 1-2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0년 9월경 원고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0. 12. 4. 신규신체검사결과, 2005. 11. 28.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및 2009. 2. 11.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모두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5. 31.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하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1. 7.「원고의 신청 상이 중 ‘요추 1-2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
)은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반복적인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당초 처분 시 인정된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상이와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
은 추간판 팽윤에 불과하여,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적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