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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4050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7두4050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판결선고

2017. 5.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31.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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