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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 선고 2014구단30613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4구단3061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6. 육군에 입대하여 2001. 9. 13.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한 뒤 군 복무 중인 2001. 6. 22. 유격훈련 후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 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1. 12.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 비해당 의결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4. 다시 같은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2. 5. 원고의 신청상이 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후 상태)에 대하여는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고 공무관련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군 복무 중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정한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반복되는 훈련 및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에 정한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한편 요추 5번 - 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후궁절제술 후 상태)에 대하여는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고 공무관련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1. 7. 31.자 수술기록상 신경근 압박 소견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군 복무 중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8호 본문 단서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고, 보훈보상 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1호도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2항 에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며, 위 각 시행령 규정은 기왕증 유무나 급·만성의 질병의 성질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별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2) 추간판탈출증은 질병이 아니라 상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요추 제4-5번 및 요추 5번 - 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은 모두 군복무 중 PT체조, 장애물훈련, 행군 등 유격훈련을 받으면서 사고 또는 누적 외상으로 인하여 병적 상태가 발생한 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8호가 아닌 제2-2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요추 제4-5번 및 요추 5번 - 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이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질병이라는 전제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즉,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 즉,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임 규정에 따라 상이 또는 질병을 입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질병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8호 본문 단서가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1호가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별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여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거나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들이 위법 또는 위헌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추간판탈출증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추간판 변성이 진행되다가 기계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후외방으로 탈출되는 질환이고 퇴행성인 경우 변성된 추간판이 정상적인 역학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게 되는 증상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2호가 정한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8호가 아닌 제2-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요추 5번 - 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입대하기 전 요추 추간판팽윤 또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었고 공무관련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1. 7. 31.자 수술기록상 신경근 압박 소견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후궁절제술에 그치고 추간판제거술 등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군 복무 중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이성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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