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3누17635
공상인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4. 9. 육군에 입대하였다.

허리통증으로 1983. 6. 21. 수핵탈출증(요추 4-5번,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1983. 7. 12. 입원하여 1983. 9. 1. 편측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등 치료를 받고 1983. 9. 28.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가 2007. 4.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7. 11. 10.경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 해당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08. 1. 8.경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신규신체검사를 받은지 2년이 지난 2012. 1. 9.경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3. 22. 병상일지상 ‘군 입대전 학교 다니면서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약을 먹던 중 입대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입대 전 병변으로 보이는 점, 발병경위상 입대 3개월경에 ‘훈련봉 체조시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 외에 요추 부위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피고는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2. 4. 3. 원고에게 종전의 요건해당결정을 취소하는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