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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두1446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범위 및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군복무 중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보아, 정신분열증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 대법원 2006. 11. 29. 선고 2005두1831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11252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육훈련·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1125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7. 5. 15.생으로서 동국대학교 물리학과 2학년 재학 중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되어 1987. 11. 20. 논산훈련소 제30연대에 입소한 사실, 원고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훈련을 거부하고,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였고, 1987. 12. 15. 국군논산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8. 국군대전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1987. 12. 24. 퇴원한 사실, 국군대전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관찰 결과 정신적 문제보다는 2차적 목적 때문에 정신과에 입원한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신병훈련을 마치고 1988. 1. 20.부터 제1포병여단 5609 본부중대에서 복무하였는데, 같은 해 5.경 탈영하였다가 하루 만에 스스로 복귀하여 한 달간 영창에 유치되기도 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6. 9.부터 제657 포병대대에서 복무하였는데, 그 복무 중 다시 유사한 정신질환증세를 보여 1989. 1. 4. 국군창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2. 6. 퇴원한 사실, 원고는 국군창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군의관에게 ‘고참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탈영하였다’거나, ‘제대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국군창동병원은 원고의 병명을 ‘단기반응성 정신장애, 적응장애’로 진단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취사병으로 근무하던 중인 1989. 2. 23. 다시 정신질환증세를 보이고, 좌측 제2수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국군덕정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같은 해 3. 2. 국군창동병원으로, 같은 해 3. 31. 국군대구병원으로 각 전원되었다가 같은 해 7. 29. 퇴원한 사실, 원고는 위 입원치료 중 군의관에게 ‘군입대시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과 적응을 못하겠고, 사람이 싫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다’거나, ‘손을 다친 것은 본인이 돌로 내리친 것이고, 죽고 싶은 마음에 산으로 올라가 취사장에 있는 노끈으로 목을 매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동료들과도 어울릴 수 없어 답답하고 우울한 상태로 지내왔다’고 말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다시 유사한 정신질환증세로 1989. 10. 16. 국군창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27. 국군광주병원으로 전원되어 1990. 1. 14. 퇴원하였고, 그 후 같은 해 1. 25. 국군대구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3. 19. 퇴원한 사실, 국군대구병원은 원고의 병명을 ‘정신증’으로 진단한 사실, 원고는 1990. 4. 19. 만기전역한 사실, 원고는 전역 후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동국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사고장애, 환청, 망상, 대인관계의 위축 등의 증상을 보여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1997. 6.경부터 1998. 3.경까지 용인신경정신과의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3. 2. 26.이후로는 국립춘천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원고가 군 입대 전 정신질환증세를 보인 적이 없고, 원고의 가족 중에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자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는 군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는데,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후 비로소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보였고, 군복무기간 중 그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없었던 점, 원고가 군 입대 후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비교적 내성적인 성격의 원고로서는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군 복무 중에 받은 스트레스 외에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들과 정신분열증은 심리학적 요인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하여서도 발병할 수 있고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 점을 아울러서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 중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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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8.9.선고 2005누2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