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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7.3.22.선고 2016누1082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제주)2016누108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환송전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제주)2014누467 판결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 청구를 단순병합 형태로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입대 후 2006년 9월경 뜀뛰기를 하던 중 허리를 다쳐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는바,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군입대 전 요추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입대 후 1개월경이 지난 2006년 9월경 신병훈련소에서 체력단련을 위한 뜀뛰기를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다.

2) 원고는 2006년 9월부터 발생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이유로 2006. 11. 13. 국군청평병원에 내원하였고, 요추간판 전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으로 진단받아 이후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07. 1. 4.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부 CT 및 MRI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신경근 압박을 동반한 좌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나타나 2007. 1. 5.부터 국군청평병원에 입원하였다.

4) 입원치료 중이던 2007. 1. 24.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명된다는 의무조사 상신을 거쳐 원고는 2007. 2. 14. 의병 전역하였다.

5) 전역 후 원고는 2007. 5. 9. C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요추 4-5번의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심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보였다.

6) 원고는 2011. 7. 19. 부산보훈병원에서 요추 4-5번간 요추궁감압술 및 인공케이지 삽입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환송 전 당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 결과를 '진료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 해당 요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함으로써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국가유공자의 인정 요건으로 삼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제4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제2-1호는 "군인으로서 경계 ·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 · 탄약·폭 발물 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 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 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22호는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고, 제2-8호는 (나)목에서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로 정하면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한 경우이어야 그로 인한 희생을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의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6, 8. 7.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2006년 9월경 체력단련을 위한 뜀뛰기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고, 원고의 경우 이미 추간판 퇴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급성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입대하기 전에 이미 진행된 추간판의 퇴행이 이 사건 상이의 발병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2호에서 정한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또는 제2-8호에서 정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재해부상군경의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요건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 제2호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1호는 종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던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각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군 입대 전까지 허리와 관련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는데 2006년 9월경 체력단련을 위한 뜀 뛰기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병전역을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상이(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복합적인데 원고의 경우 추간판 퇴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군대에서의 훈련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급성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이 발병 이후 치료를 받아 왔으나 계속 악화되어 2011년 7월경에는 요추 부위에 요추궁감압술 등의 수술을 받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원고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그럼에도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등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권

판사이장욱

판사정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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