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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13하,2053]
판시사항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2. 5. 3. 청소년인 공소외 1, 2, 3(이하 ‘공소외 1 등’이라 한다)을, 같은 달 4일 위 공소외 1을 각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공소외 1 등은 2012. 5. 3.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4에게 청소년이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증 3장을 건네주었는데, 공소외 4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공소외 1 등의 얼굴을 자세히 대조해 보지 아니한 채 송지인 등에게 유흥접객원 명부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 ② 공소외 4는 검찰에서 공소외 1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달라보였는데, 조금이라도 달라 보이면 채용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이 제시한 제3자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공소외 4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신분증을 복사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속칭 보도방을 통하여 일시 고용하는 여종업원들의 신분증을 이 사건 유흥주점 내에 비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여 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었다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해 보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등이 제시한 제3자의 주민등록증만을 확인한 채 그녀들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연령확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인 공소외 1 등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실물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이 다소 달라 보인다고 여겼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들을 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청소년 보호법상 연령확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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