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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공2014하,1633]
판시사항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 및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승준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위 대법원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알선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백○○, 최○○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나이가 21세라고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백○○, 최○○를 처음 보았을 때 20세 가량으로 보였고, 이에 백○○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신분증상의 사진이 흐릿하고 실물과 다른 것 같기도 하여 본인이 맞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백○○으로부터 화장을 하였다거나 살이 쪄서 그렇다면서 본인이 틀림없다는 답변을 듣고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최○○에게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다음에 올 때 가져다 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잊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백○○, 최○○로부터 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몇 살이냐고만 물어보아서 21살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백○○ 역시 수사기관과 제1심법정에서,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때에는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두 번째 찾아갔을 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기는 하였으나 지갑을 놓고 와서 신분증이 없다고 대답하니 그 후로는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한편, 제1심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구한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갔으나 실제로 피고인에게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백○○, 최○○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고용에 앞서 이들이 주민등록증 등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었다면, 공적 증명에 의하여 그 연령을 확실히 확인하거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해 보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에 대하여는 그가 성인이라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말만을 듣고는 더 이상 최○○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백○○의 경우 그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백○○로부터 제시받은 신분증의 사진이 실물과 달라 보였음에도 말로써 확인하여 본 외에는 추가적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연령확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인 백○○, 최○○를 고용하여 이들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이 백○○, 최○○의 실제 연령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면서도, 이들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나이가 21세라고 소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종전에 이들을 고용한 업주로부터 그 나이를 전해 들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백○○, 최○○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아동·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의 고용대상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확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부분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나머지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거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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