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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 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2]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에 대하여 청소년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 2002. 10. 25. 선고 2002도36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고용할 당시 공소외 1에게 주민등록증 원본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공소외 2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문을 가졌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연령을 확인을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연령 확인을 하였더라면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가 제시한 주민등록증 또는 그 사본의 진위 여부나 그녀들의 연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인선으로 행세하는 공소외 1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공소외 1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확인한 채 그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함이 없이 당일 공소외 1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시켰고, 며칠 후 공소외 1이 친구라며 소개하는 공소외 2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시받은 공소외 2의 언니 공소외 3의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과 공소외 2의 얼굴이 다르다는 의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시켰다는 것은 결국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 확인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1 및 공소외 2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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